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매회 송금액수가 외환관리규정상의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차례 송금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매회 송금액수가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라면 본인 명의로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차례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1992. 8. 20.자 재무부고시 제92-7호로 전면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1992. 9. 1.부터 시행) 제6-14조 제2 , 3항 에 의하면, 대외송금을 하려는 자가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송금인별로 연간 합계금액 미화 10,000불 초과의 송금실적을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되었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의무사항에 불과하고, 위 외국환은행의 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연간 송금실적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송금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인바( 당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참조), 원심 제3차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8. 3. 2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해외투자허가(투자금액 미화 165,000불)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른 토지구입비로서 미화 90,000불을 송금하였으면 이로써 토지를 구입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은행에 보고한 후 나머지 투자허가금액인 미화 75,000불의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를 기화로 피고인이 경영하던 목장과 임야 등 국내 재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1988. 3.경 미국 일리노이주 퍼스트 스테이트 은행(FIRST STATE BANK OF HAVARD)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8. 위 구좌로 미화 7,500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4. 3. 10.까지 사이에 그 판시 별지 송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고인 및 공소외 김이태 등 이웃주민과 친지 14명의 명의로 송금자 명의를 분산시켜 피고인이 국내에서 조달한 합계 금 350,657,977원을 한국외환은행 각 지점에서 미화 합계 금 467,597불로 환전하여 위 구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도피시킨 것이다."라는 것인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다만 원심판결문에는 그 판시 별지 송금내역서가 누락되어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도피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1988. 3. 28.부터 1994. 3. 10.까지 사이에 101차례에 걸쳐 피고인 본인 명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도합 미화 467,597불(제1, 3, 4회 송금시에만 각 미화 7,500불,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미화 5,000불 이하)를 외환은행 태평로지점에서 미국은행 예금구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당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의 위 각 송금 당시 적용되던 각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및 외국환관리규정(재무부고시)을 살펴보면, 1988. 3. 25.부터 건당 미화 2,000불 이내의 대외송금이 허용된 이래, 1988. 11. 1.부터 그 대외송금한도액이 미화 5,000불로 상향조정되었을 뿐, 달리 일정기간 동안의 송금액의 합산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데, 이에 의하면 결국 매회 송금액수가 위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라면 송금자 본인 명의로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차례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1992. 8. 20.자 재무부고시 제92-7호로 전면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1992. 9. 1.부터 시행) 제6-14조 제2 , 3항 에 의하면, 대외송금을 하려는 자가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송금인별로 연간 합계금액 미화 10,000불 초과의 송금실적을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되었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의무사항에 불과하고, 위 외국환은행의 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연간 송금실적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송금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에 돌아가 보면, 피고인이 제1, 3, 4회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하여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송금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산국외도피의 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및 외국환관리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제1, 3, 4회 송금시 그 송금액수가 당시 시행 중이던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대외송금한도액을 초과하는데, 과연 어떠한 경위에서 당시의 외국환관리규정에 위배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이러한 송금이 이루어졌는지 기록상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더 심리한 다음 그 송금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