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643 판결
[적금반환][집33(1)민,92;공1985.5.1.(751) 538]
판시사항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 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 에 의한 인증은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해제를 허가하는 효력 밖에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예금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남정해운주식회사와 홍콩의 전무역회사가 홍콩에 현지법인 항진해운을 설립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해상운송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은행에 선박구입자금중 미화 200,000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뢰하여 1981.12.17 피고은행 까우룽지점으로부터 같은 금액에 대한 스탠드 바이 신용장(Stand-by L/C)을 발급받아 수혜자인 이스트 아시아 아메리카스 캐피탈회사에 신용장을 교부하였다가 위 항진해운이 선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은행이 신용장 발급은행으로서 위 회사에 미화 200,000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1981.11.12 피고 은행 퇴계로지점에 연리 1할 8푼 6리의 약정으로 예금한 1년만기 100,000,000원의 정기예금은 원고가 위 항진해운의 주주인 소외 3과의 약정에 따라 앞서 적은 신용장발급시의 공탁금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 두었던 것으로 피고 은행이 신용장 발급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항진해운의 상환채무중 미화 80,000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항진해운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고, 피고 은행도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한 국내의 담보제공으로서 이를 인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간에 있어서 소외 항진해운의 피고 은행에 대한 상환채무에 관한 원고의 보증한도액은 미화 80,000불에 상당하는 액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신용장금액인 미화 200,000불 또는 적어도 정기예금 전액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중 (1) 갑 제2호증의 1(인증서)은 당시의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 에 의하여 외국환은행 국외지점이 외국에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의 대출을 함에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함에 따라 채권의 발생등 당사자가 됨에 관하여는 갑류 외국환은행의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원심판시 보증을 하게 됨에 따라 채권발생 당사자가 됨을 위 외국환관리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문서인 것이 그 기재의 문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바, 외국환관리규정 제2-56조 제1항 에 의한 인증은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해제를 허가하는 효력밖에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갑 제2호증의 1에 인증한도가 미화80,000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원고의 원판시 보증한도액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2) 갑 제3호증은 담보로 제공된 원고의 정기예금 기간이 82.11.12로 만료되게 되어 담보권자인 피고 은행의 퇴계로지점이 원고에게 그 예금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미리 촉구한 문서로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거기에 대출금 80,000불이라는 기재는 피고 은행 퇴계로지점에서 피고 은행 까우룽지점의 대지급액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한도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 역시 원판시 원고의 보증한도액이 당초에 얼마였었는가를 확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3)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증인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1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마치 소외 4가 피고 은행 까우룽지점으로부터 미화 80,000불을 대출받고, 그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인 것처럼 증언하고 있는 바, 이는 원심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같은 증인은 이 사건 담보제공의 경위와 실제의 거래내용도 모르고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증언은 취신할만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고 (4) 그 밖에 원심이 인용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의 담보제공한도가 원심인정과 같이 미화 80,000불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3. 오히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홍콩의 현지법인인 항진해운의 주주 소외 3과의 약정에 의하여 항진해운이 피고 은행 까우룽지점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미화 200,000불의 신용장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이 그 신용장발급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항진해운의 피고 은행에 대한 상환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하였던 것이라는 보증 및 담보제공의 경위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 은행 퇴계로지점에 차입한 문서인 갑 제2호증의 2에 원고가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고 거기에 이 사건 정기예금을 담보예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에 홍콩의 현지법인 항진해운이 원판시 미화 200,000불의 신용장 개설을 받으면서 그 상환채무를 원고의 이 사건 정기예금으로써 담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도 이 사건 정기예금의 원리금 범위내에서 원판시 신용장 개설에 따르게 될 소외 항진해운의 피고 은행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보증한도액은 미화 80,000불에 한정된 것이었고 피고 주장과 같이 정기예금 전액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인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