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당초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2] 헌법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305조 [3]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병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68 판결,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공소외 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한 나주시 소재 14개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아 배술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배술가공공장 연합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의 그러한 지위는 공소외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지위에 수반하는 것이지 위 조합장과 무관하게 취임한 것이 아니고, 또 위 배술가공공장의 공사계약 및 사업비 운용업무 역시 공소외 농업협동조합이 위 배술가공사업의 주관농협이 된 결과 맡게 된 것으로 조합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방어권 침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당초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주장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원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배술가공공장의 공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