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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39;공1983.12.15.(718),1776]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반증의 허부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ㄱ. 형사소송법 제42조 는 재판의 선고를 공판정에서 할 때에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동법 제43조 는 판결을 선고함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 는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을 규정하고 동법 제56조 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1982.2.11의 원심 8차 공판조서를 보건대 재판장은 판결서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판결선고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므로 ( 당원 1965.7.20 선고 65도2 판결 참조) 소론 검찰서기의 보고서로써는 위 공판조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판결서없이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ㄴ.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 이상진에게 본건 토지 400평을 매도한 후 동인의 위 매수 점유부분이 400평을 초과한다 하여 공소적시와 같은 부분에 철조망울타리를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위 이상진의 부당한 점유부분을 회수하는 의사에서 한 것이지 동 이상진의 양곡수매 내지 보관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토지를 매매한 때 피고인이 매수인인 이상진에게 일부토지는 김재향 재산임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오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서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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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2.2.11선고 81노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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