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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1999.2.1.(75),275]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4]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5]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서명무인을 시인하면서 그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5]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강병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서명무인을 시인하면서 그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은 자신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제1심 법정에서 그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론과 같이 피고인 2이 검찰수사사무관의 집요한 자백추궁과 강압적 분위기에 눌려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사 앞에까지 지속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자백의 보강증거의 점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원심은, 피고인 2이 국립식물검역소 지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동 피고인 1에게 건설업면허가 없음에도 지소 청사신축공사의 잔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물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1심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공동 피고인 1가 국립식물검역소 지소 청사신축공사에 관련하여 그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감독, 공사대금의 지급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자격도 없는 피고인 2으로 하여금 그 잔여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 공사대금도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2 측에게 직접 지불하는 등 각종의 편의를 보아 주었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 2이 그 사례금으로 상 피고인 1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함에 족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점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

기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제1심 작성의 증거목록에 공동 피고인 2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반면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할 당시 공동 피고인 2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는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동 피고인 2의 진술 부분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1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것과 관계없이 원심이 이를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정처사 후 공동 피고인 2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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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8.19.선고 98노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