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321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검사
민기홍(기소), 신종곤, 이진희, 박상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M, N, O, P, Q, R, S, T, U, V
법무법인 W(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X, Y, Z, AA, R, AB, AC, AD
법무법인 AE(피고인 C, D, E, F, G,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F, AG, AH, AI, AJ, AK, AL, AM
법무법인 AN(피고인 I, J,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O, AP, AQ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 금 2,5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G, H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J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K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 18, 21, 22, 26, 30, 31, 39, 40, 42, 44, 45, 47, 49 내지 56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기관 이용의 점, 전화 사전선거운동의 점, 매수 및 이해 유도의 점과 피고인 B은 각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86년 AR 주식회사(이하 'AR'라 한다) AS 공장에 입사한 후 1공장 사업부 대표, 전국금속노동조합 AR지부 조직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AR의 현장 근로자조직 중 하나인 'AT'의 전신인 'AU'에 소속되어 활동하였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AV구 의원(AW당 소속), 2002년부터 2010년까지 AS시 시의원(AW당 소속), 2010년부터 2014. 6.경까지 AV 구청장(AW당 및 AX당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AX당 소속으로 AV구청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15. 4. 29. AY상가 2층에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이자 마을카페 등을 표방하는 'AZ'(이하 'AZ'이라 한다)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대표로서 'AZ'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2015. 12. 3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AV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6. 3. 7. BA당 소속 BB 예비후보자와 이른바 '진보후보 단일화'를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6. 3.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AV구 소재 BC(이하 'BC'이라 한다) 가입 사업장의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모바일투표를 통해 BC 지지후보자로 선정되었으며, 2016. 3. 23. BD당 BE 예비후보자와 단일화하여 이른바 '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된 후, 2016. 3. 24. AV구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V 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B은 AW당 및 AX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S시 시의원(AW당 및 AX당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29.경부터 'AZ'의 운영위원장으로서 'AZ'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AZ'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BF 산하 'BG'(회장 피고인 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0년 AR AS공장에 입사하여 AW당 및 AX당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AV구의회 의원(AW당, AX당, 무소속)이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부'라 한다)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AW당 및 AX당원으로 활동하면서 AW당 AS시당 사무처장, AX당 BH구 지역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지구선본 2지구 집행총괄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AW당 및 AX 당원으로 활동하였고, 위 BG(이하 'BG'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등록된 선거사무원 또는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이하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모두 '선거운동 원'이라 한다)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AW당 및 AX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BH구의회 의원(AW당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AW당 BH구지역위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여성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AW당 및 AX당원으로 활동하면서 AW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AX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BI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부산에서 AS으로 지원활동을 온 선거운동원으로서 피고인 A의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BJ 회장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부산에서 AS으로 지원활동을 온 선거운동원으로서 피고인 A의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1은 1994년 AR AS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고, AX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AR의 현장 근로자조직 중 하나인 'AT'의 4, 5기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AT'의 10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AT 조직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J은 1994년 AR AS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고, AW당 및 AX당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위 'AT'의 정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대본부 중 노동선본 AR 담당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K은 BK대학교 법과대학생으로 2014년 BK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AS 지역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구성한 'BL'의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위한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선대본부의 조직 구성 피고인 A의 선대본부는 지구(地區) 선본(조직팀), 노동선본, 상황실, 정책팀, 유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지구선본은 AV구의 1선거구(BM동, BN동, BO동), 2선거구(BP동, BQ동), 3선거구(BR동, BS동, BT동)에 대응하여 각각 1, 2, 3지구로 나뉘어 지구별로 피고인 A에 대한 홍보활동과 선거운동을 담당하였고, 노동선본은 AR, 학교 비정규직 등으로 나뉘어 노동단체의 조합원 내지 근로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에 대한 홍보활동과 선거운동을 담당하였으며, 상황실은 회계, 선거사무 처리 및 선거 관련 각종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정책팀은 정책, 공약, 선거공보 및 TV 토론 준비 등을 담당하였으며, 유세팀은 외부 유세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 피고인 D는 지구선본 2지구 집행총괄, 피고인 E, F, G, H은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피고인 J은 노동선본 AR 담당으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기관 이용(피고인 D, E, F, G, H) A는 2015. 2. 17. 'AZ'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약 1개월 후 임대인으로부터 'AZ' 사무실 바로 옆 빈 점포의 무상 사용을 허락받아 불상경 피고인 E에게 위 빈 점포를 'BG'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 'AZ 및 'BG' 사무실 이 있는 AY상가 2층에서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자로 등록된 사무실은 'AZ' 뿐이고, 'BG 사무실의 관리비 고지서도 모두 'AZ' 사무실로 송부되며, 'AZ' 사무실에 'BG'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사진이 게시되기도 하였고, 'BG'는 각종 모임, 회의, 행사 장소로 'AZ 사무실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AZ' 및 'BG' 사무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거 관련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AZ 및 'BG' 사무실은 그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
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본 전원회의, 지구선본 2지구 전체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지구선본 2지구의 선거운동 상황이나 일정, 방법 등을 상호 공유하고, 다른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선거연 락소와 유사한 기관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BU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7.까지(피고인 G는 2016. 3. 18.경부터 같은 해 4. 7.까지, 피고인 H은 2016. 3. 22.경부터 같은 해 4. 7.까지) 'AZ' 및 'BG'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연락하거나 선거구민을 만나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에게 A를 홍보하는 내용의 카드뉴스 등을 발송하며, 'AZ' 및 'BG'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 참관인 명단 작성, 선거 관련 기획문건 작성 등 각종 선거사무를 처리하고, 피켓·현수막·예비후보자 명함 ·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문건과 용품을 제작하거나 보관하며, 선거운동 관련 회의를 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며 선거운동 전 대기장소 등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의 당선을 위하여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 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전화 사전선거운동(피고인 C, D, E, F) A는 2016. 2. 5.경 BA당 소속 BB 예비후보자와 만나 이른바 '진보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인 피고인 C 등 1 내지 3지구 책임자 및 'AT'의 정치위 원장이자 노동선본 AR 담당인 J 등 노동선본 관계자들은 같은 달 15.경 선본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위 단일화 대응방안 등 선거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같은 달 21.경 선본 1차 조직회의에 참석하여 BB와의 단일화 상황 등에 대해 논의 하면서 핵심운동원에게 1일 홍보지침을 제공하여 이를 전파하도록 요청하는 등 전화 등을 통한 홍보 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2016. 3. 2.경부터 매일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C, D, F 등은 같은 달 6.경 선본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BB와의 단일화 승리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승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A는 같은 달 7. BB와 AV구 소재 BC 가입 사업장의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모바일투표를 실시하여 이른바 '진보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상승시켜야 A가 BB와의 진보 단일후보 선정 투표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대본부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구선본 2지구의 선거운동 상황이나 일정, 방법 등을 상호 공유하면서, 피고인 C, D는 전화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거나 지휘하고, 피고인 E, F은 AR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한 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BV, BW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피고인 C은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로서 전화작업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휴대전화로 수신하여 보고받는 등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지구선본 2지구 집행총괄로서 전화 선거운동원을 조직하거나 선거운동 결과를 보고받는 등 전화 선거운동의 집행 실무를 맡고, 피고인 F은 2016. 3. 11. 10:14경 AR 직원인 BX에게 전화하여 "A 후보가 노동자 출신인 것은 아시죠. A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여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은 2016. 3. 10. 11:41경 BY에게, 같은 날 13:31경 BZ에게, 2016. 3. 11. 20:49경 CA에게, BV은 2016. 3. 11. 11:47경 CB에게, BW은 2016. 3. 8. 14:46 경CC에게, 총 6명의 AR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V, BW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6. 3. 31.~2016. 4. 12.) 전에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1인시위 등 빙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 C, D, F, J 등은 CD당 및 CD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확대하여 그들의 지지도를 하락시키고 대신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상승시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CD당에 불리한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정치적 소재를 이용해 1인시위, 출근선전전(출근투 쟁) 및 거리 선전전(캠페인)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선대본부 관계자, 지구선본 소속 선거운동원들 및 'AT' 소속을 주축으로 한 AR 조합원 등과 함께 선대본부 차원에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 1인시위, 출근선전전, 거리 선전전을 빙자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선대본부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선거운동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를 총괄하며, 피고인 C, D, F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1인시위를 빙자하여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J과 'AT 사무국장 CE 등 'AT' 관계자들은 출근선전전을 빙자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피고인 A와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CF, 위 CE, 대학생 선거운동원 CG 등 선대본부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피고인 A를 상징하는 주황색 복장을 착용하고 거리 선전전을 빙자하여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CD 당 및 CD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인시위 빙자 사전선거운동(피고인 A, C, D, F)
피고인들은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CH, CI 등과 함께, 피고인 C은 2016. 2. 22. 07:00경 CJ에 있는 CK 앞에서, 현 정부와 여당인 CD당을 비난하는 구호인 "CL 3년나라 꼴이 엉망이다, 대결 말고 대화, 전쟁 대신 평화"라는 문구 및 위 문구에 시각적으로 부합하는 'CM CD당 대표가 「도와 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위안부 소녀상 그림' 및 '세월호 침몰 모습을 그린 그림' 등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CD당 및 CD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 F은 CH, CI 등과 함께 그 때부터 같은 해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인시위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선거운동원들과 수시.로 선대본부 회의 등에서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이를 공유하는 등으로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H, CI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6. 3. 31.~2016. 4. 12.) 전에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출근선전전 빙자 사전선거운동
가) 2016. 3. 7.자 사전선거운동(피고인 A, J)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AR 직원과 함께 2016. 3. 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CN에 있는 AR AS공장 구정문 앞에서, 피고인 A는 사전에 피고인 J과 연락하여 출근선전전에 대해 논의한 후 "CL 3년 나라 꼴 엉망, 노동 개악 반대, 전쟁 대신 평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옆에서 "CL 3년 나라 꼴이 엉망이다. 노동 개악 반대, 전쟁 대신 평화"라는 내용의 피켓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A의 옆에서 현 정부와 여당인 CD당을 비난하는 구호인 "CL 3년 나라 꼴이 엉망이다. 대결 말고 대화, 전쟁 대신 평화"라는 문구 및 위 문구에 시각적으로 부합하는 'CM CD당 대표가 「도와 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위안부 소녀상 그림' 및 '세월호 침몰 모습을 그린 그림 ' 등이 게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있는 방법으로 CD당 및 CD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출근선전전을 빙자하여 AR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6. 3. 31.~2016. 4. 12.) 전에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6. 3. 8.자 사전선거운동(피고인 A)
피고인은 'AT' 사무국장 CE,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3. 8.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CO에 있는 AR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CE과 연락하여 출근선전 전에 대해 논의한 후, CE, 성명불상자들은 "CD당 심판, 노동자로 단일화"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있고, 피고인은 "노동법 개악 저지, 무소속 A"라는 문구가 기재된 주황색 점퍼를 입은 채 그 옆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방법으로 CD당 및 CD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출근선전전을 빙자하여 AR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6. 3. 31.~2016. 4. 12.) 전에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거리 선전전 빙자 사전선거운동(피고인 A) 피고인의 선대본부는 주황색을 후보자의 상징색으로 결정한 후 선거유세단 공통 복장으로 주황색 점퍼 등을 입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BD당 BE 예비후보자와 단일화하여 이른바 '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된 후, 같은 달 24. AV구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함으로써 CD당 소속 후보자인 CP과 1:1 대결 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CD당이 2015, 9. 16. 파견 허용업무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와 BD당 등 야당은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라는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CD당과 대치하였고, 그로 인해 '노동 개혁' 문제는 2015. 12.경부터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피고인도 위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피고인은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CF, 'AT 사무국장 CE,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 CG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CF, CE 등은 2016. 3. 27. 16:00경 CQ에 있는 철길사 거리 인근에서, 주황색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CL 3년 나라 꼴 엉망", "경제 망친 정권 아웃", "가계부채 1,208조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쉬운 해고 낮은 임금, CL 정권 3년 재벌만 살찌고 서민은 죽어가네", "쉬운 해고 안돼, 평생 비정규직 안돼", "CL 표 노동개혁, 사장 맘대로 해고/평생 비정규직/장시간 저임금"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안된다고 전해라"고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CD당 및 CD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거리 선전전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원들과 수시로 선대본부회의 등에서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이를 공유하는 등으로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 CE, C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6. 3. 31.~2016. 4. 12.) 전에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매수 및 이해 유도
가. 숙소 무상 제공으로 인한 매수 및 이해 유도(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AT 소속 조합원들을 선대본부에 파견하고, A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AT'의 전신인 'AU' 출신인 A의 당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K 등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이 AS에서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이들에게 'AT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K 등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이 2016. 3. 3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CR에 있는 'AT' 사무실을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함으로써 금액 불상의 숙박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였다.
나. 숙소 무상 이용으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피고인 K)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L'의 단장으로서 AS에서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2016. 3. 3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위 'AT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이용하여 금액 불상의 숙박료 상당의 이익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하였다.
4.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피고인 ID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 CN에 있는 AR AS공장의 구내식당 23곳의 25개 배부대에 '현장 제조직 공동 유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와 가족은 우리 후보에 투표하자."는 내용과 AV구 A, BH구 CS, CT구 CU 후보의 사진, 약력 등이 기재된 유인물 25,100장을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 CS, CU 후보자의 각 성명과 이들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2, 9, 11,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 CW, CX, CY, CZ, DA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 하드디스크(CCTV 저장 매체)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2, 10, 18~22, 23-1, 24-1, 25-1~3, 26, 27, 28-1, 29~31, 34-1, 37,38, 44~46, 51~54, 56, 57, 59~62, 64~68, 70~74, 79~90, 108, 156, 164, 165, 169, 173, 174, 189, 241~244, 275, 293, 305, 33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5, 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BX, CA, CB, C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일부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74, 187, 324, 349)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39, 51, 57, 108, 142, 145, 146, 147, 150, 151, 153, 155, 156, 173, 188-1~17, 189, 190, 198, 200, 217, 222, 261, 321, 324, 346)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제14, 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46, 147, 198, 217, 222, 235, 252~260)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358~361, 3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 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기관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H: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J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K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8.자 출근선전전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전화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찰수사관의 비밀촬영 관련 증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검찰수사관이 촬영한 증거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7, 7-1, 8, 8-1)은 영장 없이 선거운동원들을 비밀촬영한 동영상이거나 그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만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그 위 증거자료들은 검찰수사관이 2016. 4. 6. 및 4. 7. AZ 및 BG 사무실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동향을 살피던 중,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자들이 선거사무소가 아닌 AZ 및 BG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촬영하거나 이를 기초로 만든 자료들인 점, 9비록 위 촬영 전에 검사가 AV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2016. 4. 6. AZ 및 BG 사무실 내 자료, 물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아직 위 영장을 집행하기 전이므로 여전히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더러 위 촬영자료는 그 증거의 내용이 위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과 다르고, 더구나 이는 추가 범행에 관한 현장증거이므로 그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촬영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피촬영자들의 건물출입상황을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차 안에서 지켜보면서 직접 촬영한 것인바, 촬영방법이 통상적일 뿐 아니라 피촬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촬영 및 그에 기초한 증거자료들은 모두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적법한 증거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거부정감시 단원들의 비밀촬영 관련 증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X 등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이 비밀촬영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4-2, 4-3, 5, 6-1, 92-1, 92-2, 245-2, 245-3, 251-1)는 위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이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2017. 2.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6항에 따라 선거운동원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히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들의 출입을 비밀 활영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의2에 따라 즉시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였고, CX 등의 검찰 진술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4-1, 5, 17, 247, 251)은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제6항 위반 여부
가)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0조의2는 제1항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제6항은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부정감시단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원들을 관찰하는 것은 선거부정감시단의 통상적인 감시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여기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거부정감시단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선거운동원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활동'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규칙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선거운동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도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크고 선거부정감시단원이 관계인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는 제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어느 경우에나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에 조사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선거법위반행위를 감시·조사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제1의 나항의 관련 법리와 같이 현재 선거법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돌아보건대, ① CX 등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구체화되거나 이에 관한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 AZ 및 BG 사무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던 중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이 위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점, ① 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원들의 출입을 즉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할 필요가 있었고 선거부정감시 단원들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는 그 증거를 보전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선거부정감시 단원들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의 AZ 및 BG 사무실 출입상황을 지켜보면서 촬영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부정감시 단원들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위반 여부
살피건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직무수행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선거법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에게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선거법 위반자의 권리를 별도로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았다 하여 선거법위반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범죄 성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사기관 이용(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G, H)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을 하다가 AZ 및 BG의 운영자, 회원, 방문객 등의 자격으로 가끔 AZ 및 BG 사무실에 들러 휴식을 취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선거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기관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서로 의사연락 하에 AZ 및 BG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발송하며, 사전투표 참관인 명단을 작성하고, 선거홍보용 피켓, 현수막을 제작·보관하며, 선거운동원 회의모임을 가지는 등 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인 후보 자홍보 등 선거운동, 선거 관련 문건 또는 홍보물 제작, 선기운동 관련 회의 장소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공모하여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 AZ 사무실은 피고인 A가 2015. 2. 17. 임차한 곳이고, BG 사무실은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AZ의 운영위원장이던 피고인 B이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 BG의 회장인 피고인 E이 BG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곳인바, 위 두 사무실의 전기사용료나 관리비는 모두 AZ 사무실로 청구되었고, BG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BG 회원들은 AZ 사무실의 화장실을 이용하였으며, BG의 각종 모임, 회의, 행사 장소로 AZ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AZ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E이 AZ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AZ 및 BG 사무실은 그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거를 계기로 AZ 사무실의 운영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게 되고, 피고인 E은 위 사무실에 가까운 지구선본 2지구 중 BP 동의 선거운동을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AZ의 사무실과 BG의 사무실을 사실상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2) 그 후 피고인 E은 피고인 F, G, H 등에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들과 함께 위 AZ 또는 BG의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BU 등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BP동 주민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주민들을 만나 얼굴을 익히고 피고인 A를 소개하며,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고자 조직사업을 하고, 이를
기초로 연고자 전화번호 서류 등 상대방의 반응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단 자료를 작성하며, 각 활동 내역을 일일활동보고서에 기재하였다.
(3) 그런데, ①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일일활동보고서(수사기록 305, 306, 1,376~1,392면), 연고자 현황 서류 등 명단 자료(수사기록 324~339, 431~441, 555~591, 647~658, 1,421~1,426, 1,611~1,620, 2,063, 2,831, 2,860면), AZ 및 BG 사무실의 출입구가 촬영된 카센터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71, 수사기록 4,450면), 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수사기록 8,065~8,067, 8,086, 8,102~8,104, 8,110~8,113, 8,115~8,120면) 등을 대조하여 보면, AZ 및 BG 사무실 안에 있는 동안에도 위 피고인들 및 BU와 BP동 주민들 사이에 전화 연락이 이루어졌는바, 그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는 확인된 것만 백여 건이 훨씬 넘는 점, ① 지구선본 2지구 집행총괄인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인 G, H 등이 AZ 사무실 안에서 연고자 전화번호 서류를 펼쳐 놓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피고인 G, H이 작성한 일일활동보고서가 발견된 점(수사기록 6,272, 6,273, 9224면), Ⓒ 위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피고인 E 등 선거운동원들이 보다 편안한 사무실을 놔두고 굳이 전화 연락, 카드뉴스 발송, 일일 활동보고서 작성만은 밖에서 했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선거 관련 문건들이 위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전화 연락, 카드뉴스 발송, 일일활동보고서 작성 등의 작업은 대부분 위 피고인들의 상호 의사연락 하에 AZ 및 BG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결과물 등 선거 관련 정보도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1) 2016. 4. 7. AZ 및 BG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AZ(수사기록 270~679면) 및 BG(수사기록 693~1,648면) 사무실에서는 2지구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선거사무원 일정표, 후보자 일정표, 2016. 3. 20.자 '7차 전원회의' 자료(수사기록 290면), 일일활동 보고서, 각종 선거운동용 명단자료 등이 발견되었고, 그 컴퓨터에서는(수사기록 1,649~2,141면) 2016. 2. 14.자 생성된 '2016년 총선승리, 2지구 지역 현황과 조직(핵 심) 연고' 자료(수사기록 1,767면),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양식 자료, 선거사무원 일정표 자료, 선거사무원 운영계획 자료, 선거운동용 후보자 멘트 자료, 일일활동보고서 양식 자료 등이 발견되었으며, AZ 사무실의 컴퓨터에서는 'BP동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파일이 작업 중인 상태에 있었다(수사기록 2,293, 2,820면).
(2) 또한 위 압수·수색 당시, AZ 및 BG 사무실 안에서 선거운동에 사용된 피켓(수사기록 279, 348, 396, 1,260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피켓(수사기록 286면), 피켓에 기재할 문구 자료(수사기록 371~377, 1,667면), 피켓 시안 자료(수사기록 4,052면), 스테이플러, 테이프(수사기록 2,261면) 등 피켓 제작용 소품, 현수막(수사기록 699면), 선거공보(수사기록 288면), 예비후보자 홍보물(수사기록 707면), 예비후보자 명함(수사기록 368, 1,292면), 어깨띠(수사기록 358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3) 이러한 사무실 내부의 모습은 당시 AZ 및 BG 사무실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정도로 다량의 선거 관련 문건이나 선거운동용 피켓 등의 제작 및 보관 장소로 이용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다) (1) 한편, 피고인 E의 수첩(수사기록 1,312면)에는 "전원회의 26(토) 오전 10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핵심운동원 2차 모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E, F, G, C 및 BU, BV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실제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6. 3. 28. 19:00경 AZ 사무실에서 위 모임을 진행하였다[이에 대해 위 피고인들은, 위 모임은 네이버 AZ 밴드에 게시된 'BP동 AZ 밴드 모임'이었을 뿐이고 선거운동원들의 회의가 아니며, 위 '핵심 운동원 2차 모임'은 AZ에서의 모임과는 별개로 BG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위 모임에는 네이버 AZ 밴드의 회원이거나 BP동 주민은 아니지만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인 피고인G 등이 참석하였으므로, 위 모임이 단순한 AZ 밴드 회원들의 모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핵심운동원'이란 표현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발견된 '조직회의 1차' 자료(수사기록 3,978면) 등 다른 선거 관련 문건에서도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현장의 활동가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당시는 선거 기간으로서 네이버 AZ 밴드의 주요. 회원들이 선거운동원인 경우가 많아 선거운동원들의 모임에 종래의 모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모임은 피고인 E의 추천으로 피고인 A의 후보자 일정표에 포함되었는데 피고인 E 본인이 추천하고 참석한 모임과 같은 시간에 다른 모임을 별도로 계획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그 피고인 D는 2016. 4. 2. 12:59경 2지구 BQ동 선거운동원들인 CF, DB에게 "회의합니다. AZ으로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들은 AZ 사무실에서 만나 회의를 진행한 점, Ⓒ 피고인 G, H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소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AZ 및 BG 사무실 출입 흔적 등으로 미루어, 이들은 AZ 및 BG 사무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Z 및 BG 사무실은 위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관련 회의를 하는 장소로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1) AZ 및 BG 사무실의 출입구가 촬영된 카센터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71, 수사기록 4,450면)에 의하면, 피고인 D, E, F, G, H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이 주황색 옷을 입고 피켓 등을 든 채로 AZ 및 BG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 D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수사기록 6,125~6,130면)에 의하면,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전 10시 모임 없이 2시 AZ 집결. 집중 유세 마치고 AZ에서 오후 일정 나누고 파이팅하고 활동 나가는 걸로 할게 요", "4시 30분에 AZ에서 출발해요. 차량은 조직 팀과 함께 출발해요", "집중 유세 참가 2동 누님들은 AZ에서 4시 반에 저랑 같이 출발해요. 그리고 2동 간식은 지금 AZ에 있습니다", "저희 간식은 나중에 AZ 가서 먹을게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AZ 및 BG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선거운동 전 집결 및 대기 장소로 이용하였다.
2. 전화 사전선거운동(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D, E, F)
가. 주장
1) 피고인 E, F 및 BV, BW이 피고인 A와 BB 예비후보자의 진보후보 단일화 기간인 2016. 3. 8.부터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투표권자인 AR 조합원들이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모르거나 모바일투표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를 안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
2) 설령 피고인 E 등이 진보후보 단일화 기간에 AR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A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를 단일 후보로 당선시켜 달라는 것일 뿐이므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러한 투표 참여 독려 등은 피고인 D가 피고인 E 등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C이 이를 지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다.
4) BX, BZ, CC 등은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고 AV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도 아니하여 선거운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전화작업은 처벌할 수 없고, BV과 CB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사적으로 전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 사이의 전화통화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E, F 및 BV, BW이 전화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BV, BW과 더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에 BZ, BY, CA, BX, CB, CC에게 전화한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전화통화는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① 증인 BZ은 이 법정에서, 전화한 사람이 "A 후보 선거사무실이다, AR 직원이냐, A 후보를 밀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자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고, ㉡ 증인 BX은 전화한 사람이 "A 후보가 노동자 출신인 것 아시죠, A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소가 AS이 아니어서 투표를 못하겠다고 하자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증인 CC은 전화한 사람이 "같은 AR 사람이니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BY는 검찰에서, 전화한 사람이 "조합원 여러분, 모바일투표를 해야 한다, A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증인들 및 BY는 조합원이 아니거나 AV구 주민이 아니어서 이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할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조합원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면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 등은 피고인 D로부터 AR 직원 명단을 받았으므로 전화 상대방이 AR 직원으로서 투표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인들 및 BY와의 각 통화 시간은 55초에서 2분 2초 정도로 통화연결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조합원인지 여부만 묻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증인 CA은 이 법정에서, 전화한 사람이 "AR 다니시죠, A 후보 선거사무실 입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후보단일화 투표가 있는데 A 후보를 지지해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증인은 CD당 열성 당원이고 만약 전화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들었으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인이 정치적으로 반대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나와 선서를 한 후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증인 CB는 이 법정에서, BV이 "A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한다, BB와 A가 단일화 관련 모바일투표를 하는데 A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였고, 위 증인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자, "아는 사람들에게 A 후보에 대해 홍보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BV과 위 증인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이며, 위 증인은 피고인 D가 제공한 명단에 이름이 없었고 조합원도 아니었으므로 지지를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BV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위 증인이 조합원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화하였는데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자 주변 홍보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증인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피고인들이 후보 단일화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은 제59조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제57조의3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을 수 있음에도 법이 선거운동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이를 구실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그러나 ㉠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후보단일화 절차는 당내경선과 달리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고 단지 후보자들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만일 후보단일화 절차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의 자의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와 달리 취급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정당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정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제반 사정들 특히, ⑦ 위 피고인들은 후보단일화 절차에서 투표권이 있는 AV구 소재 사업장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한 점, Ⓒ 전화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진보후보 단일화 기간에 AR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이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AR 직원들에 대한 전화작업이 지구선본 2지구의 핵심사업으로 논의된 사정과 그 이후의 전화작업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 C이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 피고인 D가 지구선본 2지구 집행총괄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피고인 C, D의 지시 총괄 아래 진보후보 단일화에 대비하여 전화를 통한 연고자 조직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그 실천사업으로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D-45 2월 29일(월) 2지구 지침' 자료(수사기록 10,047면)에는 "진보단일화 협상, 여론조사가 최소 50% 이상 예상, 성패는 여론조사, 오늘부터 여론조사 준비, 각 팀별 조직사업 시작, 연고자 만남 시작, 제공되는 자료> 2동, 3동 핵심연고, 2012년 자료, 2014년 자료, 후보연고" 등의 내용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구선본 2지구 집행총괄인 피고인 D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D-41 3월 4일(금) 2지구 활동지침' 자료(수사기록 6,114면)에는 "진보단일화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자, 주민 여론조사, BC 조합원 여론조사 기간은 12일(금)-14일(월)에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고 조직사업(착신사업)에 박차를 가합시다, 개인이 만나야 할 사람 전화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등의 내용이 발견된다. 또한, 피고인 E의 수첩(수사기록 1,304면)에서도 "BC AV구지역 사업장, 모바일 전수조사 ARS. 12-13, AR-선본 체계로 움직인다, AR 직접적 연고 찾기, 2지구 조합원 명부(3, 4, DQ사업부)" 등의 내용이 발견된다.
나) 피고인 D는 '3공장 전화작업' 자료(수사기록 6,264면), 'DQ-DR 사업부 확보된 조합원 명부 역할분담' 자료(수사기록 6,267면)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E, F 및 BV. BW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서 위 자료도 함께 발견되었다(수사기록 10,056, 10,058면)], 자신이 과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AR 직원 명단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E 등은 위 명단에 의존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BX 등에게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4)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해당 후보자의 선거구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경위에 더하여, BV이 CB에게 주변에 피고인A의 홍보까지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BV과 CB 사이에 위 피고인들 주장의 친분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BV의 지지호소 행위를 단순히 의례적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1인시위 등 빙자 사전선거운동(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 F, J)
가. 이 사건 1인시위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
가) 1인시위 빙자 사전선거운동이 사건 1인시위는 지난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기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DC 등 시민단체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해 온 활동의 일환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와 무관하게 독립적, 독자적으로 진행되었고, 피켓에 적혀 있는 문구 역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문제 제기였을 뿐,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방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는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출근선전전 빙자 사전선거운동
(1) 2016. 3. 7.자 출근선전전 위 출근선전전은 피고인 J이 AR의 현장제조직인 AT의 정치위원장 지위에서 진행한 것으로서 AT의 일상적인 단체활동에 속하고, 피고인 A의 선거와 무관하게 독립적, 독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수막에 적혀 있는 문구는 정부 정책과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일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6. 3. 8.자 출근선전전 CE은 AT의 사무국장으로서 그전부터 일상적으로 해 오던 출근선전전을 한 것일 뿐이고, 이는 선거와 무관하게 독립적, 독자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다.
다) 거리 선전전 빙자 사전선거운동 CF, CE, CG 등의 거리선전전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통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 피고인 A의 당선 또는 CD당 후보의 낙선에 대한 의사표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 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문제 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인시위, 출근선전전 및 거리 선전전(이하 '이 사건 1인시위 등'이라 한다)은 설령 그것이 그전부터 DC, AT 등의 단체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독립적, 독자적으로 진행된 통상적인 단체활동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고 볼 수 없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 및 선거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먼저, 아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선대본부, DC, AT 등은 모두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1인시위, 출근선전 전, 거리선전전 등은 선대본부의 주도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들이 시간 및 장소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DC, AT 등 피고인 A를 지지하는 단체들과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등 밀접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선대본부 2016. 2. 21.자 '조직회의 1차' 자료(수사기록 3,978면) 및 'D-43 3월 2일(수) 2지구 전체회의' 자료(수사기록 3,914면), 2016. 3. 20.자 '7차 전원회의' 자료(수사기록 290면)에는 위안부 졸속합의를 규탄하는 1인시위 등을 선거운동의 실천사업으로 하거나, 재벌의 정치 개입, 극단적 양극화, 쉬운 해고 등의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1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세적 문제 제기를 선거운동 전략으로 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2) 선대본부 상황실의 2016. 2. 19.자 'A 선본 활동 일지' 자료(수사기록 3,899면)에는 DC 집행위원장 DD의 방송차 섭외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3월 3일 목 집중 출투' 자료(수사기록 7,449면) 및 선거운동 3, 4월 일정 메모 자료(수사기록 3,733, 3,735, 3,738, 3,743면 등)에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들과 DC, AT 등의 단체가 연계하여 1인시위 등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2016. 3. 21.자 및 2016. 3. 23.자 'A 선본 조례' 자료(수사기록 3,774, 3,777면), 'D-19 3월 25일 금 상황실 업무' 자료(수사기록 3,767면)에는 AT으로부터의 후원금 모금, AT 피켓 사용, 현장 실천투쟁 결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피고인A의 선거사무소에서 DC의 집회신고서 자료(수사기록 3,832면)와 위 DC의 집회장소와 상당 부분 그 장소가 공통되는 유세차 일정표 자료(수사기록 3,975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3) AT 의장 피고인 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수사기록 10,039면)에는 AV 구에 노동자 후보의 당선을 사업계획으로 삼고, 4. 13. 총선 승리를 위하여 피고인 A의 선대본부에 AT DE 부의장을 조직의 이름으로 파견하며 1인시위,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는 안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AT 정치위원장 피고인 J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수사기록 10,037면)에는 AT을 피고인 A의 진보후보 단일화 승리를 위한 AR 임시선본으로 가동하는 안건 등에 관한 내용이 남겨 있다.
(4) 한편 선대본부 상황실장인 증인 DF, AT 사무국장인 증인 CE 등은 이 법정에서, DC, AT 등의 단체들은 조직 차원에서 진보 진영 후보자인 피고인 A를 지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인시위 등은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 진행되었고, 일부 현장에는 피고인 A가 직접 참석하거나 주황색 점퍼 등 피고인 A를 연상하게 하는 복장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던 점에 더하여, G 당시 노동개혁 법안, 사드 배치 문제,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던 문제들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던 점, Ⓒ 위 정치 현안들은 각 범행 당시까지도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위 현안들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도 유권자들에게 해당 지역구의 여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인시위 등은 모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함과 동시에 곧 다가오는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해당 지역구 여당 후보자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사표시를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1인시위가 진행된 시기는 2016. 2. 22.부터 2016. 3. 14.까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2016. 4. 13.)이 매우 임박한 시점이었고, 위 1인시위는 시간 및 장소별로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되었으며(수사기록 10,052면), 위 1인시위를 진행한 피고인 C, D, F 등과 CH, CI 역시 모두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이었다. 위 1인시위의 피켓에는 "CL 3년 나라 꼴이 엉망이다. 대결 말고 대화, 전쟁 대신 평화"라는 문구, CM CD당 대표가 "도와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 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위안부 소녀상 그림, 세월호 침몰 모습을 그린 그림 등이 게시되어 있었는데(수사기록 6,958~7,447면), 이는 피고인 A의 홍보물이나 피고인 A가 직접 진행한 시위의 피켓 등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수사기록 7,106면). 한편 피고인 A는 예비후보자로서 일부 시위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1인시위를 격려하거나 함께 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출근선전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2016. 4. 13.)이 매우 임박한 시점인 2016. 3. 7. 과 2016. 3. 8. 각 진행되었는데, ① 2016. 3. 7.자 출근선전전 당시 피고인 J의 현수막에는 "CL 3년 나라 꼴이 엉망이다, 노동 개악 반대, 전쟁 대신 평화"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인 A가 그 바로 옆에서 들고 있던 피켓과 같은 내용이며(수사기록 34면), 2016. 3. 8.자 출근선전전은 CE 등이 2016. 3. 8. 06:00경 CO의 AR 출입문 앞에서 "CD당 심판, 노동자로 단일화"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있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무소속 A"라는 문구가 기재된 주황색 점퍼를 입은 채 출근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수사기록 10,329~10,332면).
(3) 이 사건 거리 선전전 역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기일(2016. 4. 13.)이 매우 임박한 시점인 2016. 3. 27. 피고인 A 선본 소속 선거운동원들인 CF, CE, CG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거리선전전 현수막 및 피켓에는 "CL 3년 나라 꼴 엉망", "경제 망친 정권 아웃", "가계부채 1,208조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쉬운 해고 낮은 임금, CL 정권 3년 재벌만 살찌고 서민은 죽어가네", "CL 표 노동개혁, 사장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장시간 저임금" 등의 문구가 게시되어 있고, 선거운동원들의 일부는 피고인 A를 상징하는 주황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의 1인시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총괄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J은 2016. 3. 7.자 출근선전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위 출근선전전을 함께 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A는 CE 등과 2016. 3. 8.자 출근선전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출근선전전을 하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하였을 뿐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 A는 CF 등의 거리 선전전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거리선전 전에 피고인 A가 방문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C 등의 1인시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인시위 등이 선대본부의 주도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들이 시간 및 장소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실행한 점 등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DG, D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외부 일정으로 바빠 선대본부 회의에 잘 참석하지 못하였고 참석하는 경우에도 인사차 들르는 정도였으며 선거운동은 선대본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도 TV 토론, 공약집 제작, 명함 문구, 후보자 일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① 이 사건 1인시위 등은 선대본부의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 전략 중 하나였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된 점, Ⓒ 선거운동원들은 1인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켓, 현수막 등을 들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자주 출입하였고, 피켓, 현수막 등을 선거사무소에 보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일부 시위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하거나 함께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선대본부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 1인시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공모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J이 2016. 3. 7.자 출근선전전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선대본부의 선거운동 전략 및 AT 등 피고인A를 지지하는 단체들과의 밀접한 공조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J은 AT의 정치위원장이자 피고인 A의 노동선본 AR 담당 선거운동원인 점, ① 피고인 J은 위 출근선전전이 진행되기 전인 2016. 3. 7. 05:53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날 07:30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수사기록 7,874면) 각자의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한 점, Ⓒ 네이버 AZ 밴드에는 2016. 3. 7. 위 피고인들이 함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나란히 서서 위 출근선전전을 진행한 사진이 게시되었고(수사기록 34면), 위 게시물에 피고인 J은 "오늘 아침 후보님이랑 구정문 출투 진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위 피고인들이 나란히 들고 있는 피켓과 현수막의 문구는 "CL 3년 나라 꼴이 엉망"이라는 내용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연락하여 위 출근선전전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가 CE 등과 2016. 3. 8.자 출근선전전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선대본부의 선거운동 전략 및 AT 등 피고인A를 지지하는 단체들과의 밀접한 공조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E은 AT의 사무국장인 점, ① CE은 위 출근선전전이 진행되기 전인 2016. 3. 8. 05:5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날 06:50 및 06:53경 CE에게 전화하여(수사기록 10,328면) 각자의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한 점, Ⓒ 피고인 A가 CE 등을 만나 AR 출입문 앞에서 나란히 위 출근선전전을 진행한 점(수사기록 10,329~10,33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CE 등과 사전에 연락하여 위 출근선전전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A가 CF 등의 거리 선전전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리선전전은 피고인 A 선대본부의 주도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여기에 피고인 A가 위 거리 선전전 현장을 실제로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CE의 일부 법정진술)1)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CF 등과 위 거리 선전전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매수 및 이해 유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I, J, K)
가. 주장
1) 피고인 K 등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AT 사무실을 숙소로 이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I은 피고인 J이 피고인 K 등에게 AT 사무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상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AT 사무실 숙소 제공이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라 함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 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참조). 또한, '금품 기타 이익'에서 금품은 기타 이익의 한 예시에 불과하며, 기타 이익은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체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T 사무실이 아무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비록 유상의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그 용도로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숙박료 상당의 지출을 절약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점, ② 부산에서 AS으로 지원활동 온 대학생들은 총 50명에 이르렀는데, 그 중 AT 사무실에서 숙박한 대학생들은 하루에 적게는 8명, 많게는 30명 정도에 이르고, 숙박에 제공된 기간도 약 2주 정도로 장기간인 점(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K 등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편의 제공 또는 의례적인 행위의 정도를 넘어서는 상당한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숙소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 AT 사무실의 숙소 무상 제공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숙소를 마련하여 주고 필한 물품을 준비하는 문제는 2016. 3. 21.자, 2016. 3. 23.자, 2016. 3. 25.자, 2016. 3. 29.자, 2016. 4. 1.자 'A 선본 조례' 자료(수사기록 3,774~3,784면) 및 2016. 3. 21.자, 2016. 3. 24.자, 2016. 3. 25.자 상황실 회의자료(수사기록 3,763~3,769면)에 '이번 주일정 및 업무 사항 등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는데, 이는 숙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C,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은 피고인 A 선대본부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지원을 나온 학생들이지 AT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지원을 온 것은 아니며, 더구나 원래 숙박시설도 아닌 사무실을 여러 명의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의 숙소로 장기간 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T의 특별한 허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숙소제공은 AT의 지도부가 조직 차원에서 피고인 A 선대본부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인 1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A를 조직 차원에서 지지·지원한 위 AT의 의장으로서 2016. 1. 1.부터 2016. 4. 19.까지 피고인 A 선대본부의 노동선본 AR 담당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J과 총 54차례에 걸쳐 통화하는 등(수사기록 10,503면) 꾸준히 연락을 취하여 왔고,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숙소제공이 시작될 무렵에는 자신이 피고인 I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선대본부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숙소를 마련하여 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어도 AT의 의장으로서 AT 사무실의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I의 허락하에,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AT 사무실을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ID
가. 주장
1) 피고인 이 배부한 '현장제조직 공동유인물'은 노동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에 따라 배부한 경우로서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다.
2) 위 유인물의 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 등은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신문·통신·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에 의하여 그 보도 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반하여 그와 같은 심의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기관·단체 · 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 호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경우까지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제8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그 단체구성림을 상대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같은 법이 인쇄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제64조 내지 제66조, 제93조, 제95조, 제111조, 제138조, 제139조 등에서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가 총회 등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결정한 직후 그 결의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서 도화 등을 이를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단체가 새삼스럽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95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그 문서·도화 등의 내용에 단체의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엄연히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참조).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속노조 AR지부나 개별 현장조직은 신문 형태의 정기간행물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현장제조직 공동유인물'은 제호가 없고, 그 제목이나 명칭이 '현장조직 공동소식지', '현장조직 공동성명서', '현장 4조직 공동대자보' 등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정해진 발행일도 없어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어 온 점, ② 발행인으로 표시된 '현장 제조직 의장단'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운영회칙도 따로 없으며 독립된 사무실도 없고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현장 제조직 공동유인물'은 선거일을 불과 1주일 앞둔 2016. 4. 6. 발행되었고, 그 안에는 "노동자와 가족은 우리 후보에 투표하자."는 취지와 함께 피고인 A의 사진, 약력 등을 소개하는 등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④ 위 공동유인물을 발행함에 있어 정식의 절차를 거친 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단순히 결의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동유인물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 당한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G, H: 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D, E, F: 각 900만 원 이하의 벌금다. 피고인 I, J: 각 3,400만 원 이하의 벌금
라. 피고인 K: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1인시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 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감경(가중) 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 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2) 각 출근선전전 및 거리 선전전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0만 원~825만 원
나. 피고인 C
1)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2) 1인시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 ·조 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0만 원~675만 원다. 피고인 D
1)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가중영 역(100만 원~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2)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1인시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 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0만 원~975만 원
라. 피고인 E
1)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가중영역 (100만 원~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2)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0만 원~650만 원
마. 피고인 F
1)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2)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1인시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45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 ·조 직적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0만 원~975만 원
바. 피고인 G, H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3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 피고인 1
1)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 역(100만 원~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0만 원~850만 원
아. 피고인 J
1) 출근선전전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가중영역 (100만 원~3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0만 원~650만 원
자. 피고인 K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공직선거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는 참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의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이 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수당·실비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이 임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로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정치적 의사표현, 정당한 단체활동 등을 빙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별 양형 참작사유
다만 이 사건 1인시위 등은 비록 그것이 상대 후보자의 낙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일상적인 1인시위 등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피고인은 당시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굳이 수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위 1인시위 등을 함께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1인시위 등이 위법하다는 점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1인시위의 경우 그 문구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에 그치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또는 비방의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낙선운동으로서는 그 강도가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하며, 그 파급 효과 역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전화 사전선거운동은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인 위 피고인의 지시 총괄 아래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1인시위는 선대본부의 주도 아래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위 피고인 역시 이에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위 피고인은 이미 1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 전화 사전선거운동은 진보후보 단일화 투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위 1인시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일상적인 1인시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 역시 그 위법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유사기관 이용은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일이 상당히 임박한 시점까지 지속된 점, 피고인은 지구선본 2 지구 집행총괄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위 피고인은 이미 2회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 유사기관 이용은 AZ 및 BG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위 피고인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단지 편의에 따라 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의 용도로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화 사전선거운동은 진보후보 단일화 투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1인시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 역시 그 위법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범자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관한 양형 사유 외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기관 이용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인시위에도 적극 가담한 점, 위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 인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범자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관한 양형 사유 외에 위 피고인은 이미 1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H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범자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관한 양형 사유 외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1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는 2016. 4. 6.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5,100장에 이르는 유인물을 배부하였으며, 그 내용도 직접적으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매수 및 이해 유도는 부산에서 지원 온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J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범들의 각 범행 경위에 관한 양형 사유 외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매수 및 이해 유도 범행을 주도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K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범들의 각 범행 경위에 관한 양형 사유 외에 위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들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제공받은 이익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유사기관 이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
여 선거 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D, E, F, G, H은 선본 전원회의, 지구선본 2지구 전체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지구선본 2지구의 선거운동 상황이나 일정, 방법 등을 상호 공유하고, 피고인 A는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으로 이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AZ' 및 'BG' 사무실에서의 선거운동 등을 관리하고, D, E, F, G, H은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 및 D, E, F, G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BU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4. 7.까지(G는 2016. 3. 18.경부터 같은 해 4. 7.까지, H은 2016. 3. 22.경부터 같은 해4. 7.까지) 'AZ' 및 'B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AZ' 및 'BG'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그곳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으로 이용되도록 총괄하고, 피고인B은 'AZ' 및 'BG'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D, E, F, G, H은 BU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 F, G는 BU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B은 2016. 1.경부터 선거에 집중하면서 AZ 사무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AZ의 사무장이자 상근자인 DI이 AZ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이 AZ 및 BG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BG 회장인 피고인 E이 독자적으로 그 지인들에게 휴식 장소로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 A는 AZ 및 BG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할 것을 지시 총괄하거나 묵인·허락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AZ 및 BG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관리하지 않았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모나 모의의 인정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라. 판단
1) 피고인 E 등이 AZ 및 BG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카센터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71, 수사기록 4,450면), 피고인 A의 각 후보자 일정표(수사기록 6,232~6,256면) 등에 의하 피고인 A가 2016. 3. 16. 11:11경부터 11:19경까지, 2016. 3. 20. 11:15경부터 11:39 경까지, 2016. 3. 28. 19:10경부터 19:35경까지, 2016. 4. 3. 14:28경부터 17:18경까지, 같은 날 19:55경부터 21:51경까지, 2016. 4. 6. 18:23경부터 18:51 경까지, 2016. 4. 7. 09:46 경부터 10:05경까지 7차례 AZ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AZ 사무실을 방문한 동안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이 주황색 옷을 입고 피켓 등을 든 채로 AZ 및 BG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한 사실, Ⓒ 피고인 A의 딸들이 2016. 3. 30., 2016. 3. 31., 2016. 4. 5, 2016. 4. 6.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AZ 및 BG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② 한편, 피고인 B은 2016. 3. 16. 11:00경부터 11:19경까지, 2016. 4. 4. 16:46경부터 18:27경까지 2차례 AZ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사이에 주황색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건물 주변에 있거나 AZ 및 BG 사무실을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자료(수사기록 6,352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Z 및 BG 사무실에 몇 차례 더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발신기지국 위치를 통하여 당시 발신자가 특정 지역안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특정 건물 안에 있었던 사실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위 발신기지국 분석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AZ 및 BG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의 지위, 피고인 E 등과의 관계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A, B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 E 등 선거운동원들의 AZ 및 BG 사무실 출입사실조차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E 등 선거운동원들이 AZ 및 BG의 운영자, 회원 등의 지위에서 AZ 및 BG 사무실을 잠시 들러 쉬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선거 관련 회의를 하거나 문건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거사무를 처리하면서 AZ 및 BG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정도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고, 나아가 이를 총괄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1) ① 피고인 A 선대본부의 회의는 선본 전원회의, 선본 조직회의, 선본 조례, 선본 상황실 회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지구 회의는 2지구 전체회의, 2지구 조직회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 2지구 회의에는 피고인 C, D, E, F 등이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2지구 주민들을 만나고 피고인 A를 홍보하는 연고자 조직사업 등 2 지구 활동이 계획되고 보고된 점, ㉢ 피고인 C, D, E, F 등은 선본 전원회의, 선본 조직회의에 꾸준히 참가하였고, 위 회의들에서는 지구별 회의 일정과 내용, 연고자 조직사업 등 지구별 활동 계획과 시행 경과 등이 공유된 점, ② 2016. 4. 14. 피고인 A 선대본부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결과, AZ 및 BG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동일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선대본부나 지구선본 2지구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조직체계를 통해 선거운동원 등 선거 관련자의 활동계 획이나 추진결과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한편, ⑦ 선거사무소에서 압수된 회의자료들에는 매일 보고사항이나 안건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AZ 및 BG 사무실의 유사기관 이용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소의 핵심 상근자인 상황부실장 DJ의 수첩(수사기록 2,745면), 회계책임자 DK의 수첩(수사기록 2,911면)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 또한 상황
실장 DF은 AZ 및 BG 사무실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선대본부장 DG도 후보자 일정표에 따라 TV 토론 준비를 위하여 피고인 A와 한 차례 함께 간 것이 전부이며,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인 피고인 C도 2016. 3. 28. 한 차례 방문하였을 뿐인 점, DF, DG 등 선거사무소의 핵심 인물이나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인 피고인 C, 당시 AZ의 상근 사무장인 DI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점, 어떤 조직이 그 하부조직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을 경우 그 조직에서 생성된 공식문건 등이 여러 곳에 산재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에 반하여, 상부조직이 구성원 개개인의 활동상황을 반드시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선대본부와 지구선본 2지구의 조직체계나 활동실태만으로는 선대본부나 지구선본 2지구가 조직 차원에서 AZ 및 BG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하였다거나, 위 조직의 지도부 또는 그 핵심 구성원인 피고인 A, B이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들의 AZ 및 BG 사무실 유사기관 이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1) 한편 피고인 A는 AZ 사무실의 대표자이고, AZ 사무실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AZ 사무실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1.경부터는 선거에 집중하면서 AZ 사무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DI이 AZ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16. 2. 23.부터 2016. 4. 7.까지 45일간 AZ 및 BG 사무실의 출입 상황이 촬영된 카센터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71, 수사기록 4,450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7차례, 피고인 B은 2차례 방문한 것이 확인될 뿐인 점, Ⓒ 피고인 A의 경우, 이 중 6차례는 2016. 3. 20. HP 가족봉사 모임, 2016. 3. 28. AZ 노동자 주민 2차 모임, 2016. 4. 3. TV 토론 준비(2차례), 2016. 4. 6. 학교 비정규직 AV구지회 FW모임, 2016. 4. 7. AT 월차 활동 인사 등 주로 주민 또는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얼굴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AZ 사무실을 방문한 것인바, 이는 모두 모임의 구성원들이 평소에 모임장소로 이용하던 AZ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진다는 정보가 피고인 E 등에 의해 선대본부에 전달되거나 피고인 A가 조용한 공간에서 TV 토론 준비를 집중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공식 일정표에 따라
사무실을 방문한 것에 불과한 점, Ⓒ 2016. 4. 7. AZ 및 BG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 B과 관련하여서는 선거 관련 문건 외에 개인 물품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이 AZ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위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E 등의 유사기관 이용을 지시 또는 묵인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가)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가 2016. 3. 28. 19:10경부터 19:35 경까지 AZ 노동자 주민 2차 모임에 참석하여 핵심운동원 회의를 주재하였으므로, AZ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후보자 일정표(수사기록 6,239면)에는 위 모임에 대하여 'AZ 노동자 주민 2차 모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모임에는 실제로 2지구 선거운동원들이 아닌 사람들도 일부 참석하였던 점, Ⓒ 위 후보자 일정표에 따르면 19:00부터 19:30까지 위 모임 외에도 'DL 반장 모임', 'BS(배구) 모임' 등의 일정이 있는데 피고인 A가 선거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은 점, Ⓒ 만일 피고인 A 또는 선대본부가 위 모임이 실질적으로 핵심운동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이를 외부에 유출될 수도 있는 공식 일정표에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가 AZ 사무실 안에 있었던 시간은 25분 정도인바, 선거 관련 회의를 직접 진행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일정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참석하여 인사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유권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하기 바쁜 시기에 선대본부도 아닌 2지구 회의를 별도로 직접 진행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모임에 참석한 2지구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참석하였다거나 그러한 회의가 피고인 A가 방문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검사는 AZ 및 BG 사무실 압수·수색 후 선거사무소에서 사건대응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 "변호사 접촉, 변호사 DM, E, DN+DO+DP, 개인 일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유사기관 이용 범행에 개입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문건 내용만으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DN+DO+DP'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 참여자를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인 A,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각 압수되었으나,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인 A, B이 AZ 및 BG 사무실의 유사기관 이용을 지시하였다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6,101면),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고인 A가 2014. 6. 1.부터 2016. 4. 20.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6. 1. 1.부터 2016. 4. 19.까지 총 7,965건의 통화내역과 17,885건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으나, 이 중 피고인 A가 AZ 및 BG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한 피고인 D, E과 통화한 내역은 총 13건뿐으로 극히 적고(수사기록 10,503면), 문자메시 지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4)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몇 차례 AZ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이 AZ 및 BG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E 등의 유사기관 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그 사용을 지시 총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AZ 사무실을 각 최초 방문한 2016. 3. 9. 및 2016. 3. 16. 이전에는 선거운동원들의 AZ 및 BG 사무실 출입사실조차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1) 무엇보다도 피고인 A, B이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 락소처럼 이용할 동기나 유인이 분명하지 않다. 즉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위층은 당시 공실이었고 선거 시기에 단기적으로 임대하는 것이어서 그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의 공간이 넉넉하여 다른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선거사무소의 위치가 1지구와 2지구의 경계에 있어 만일 유사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었다면 3지구에 설치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소와 불과 1km 정도 떨어진 AZ 및 BG 사무실을 이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 등이 AZ 또는 BG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한 실태를 보면, 대량문자 발송전용 전화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자의 휴대전화로 전화작업을 하거나 근처의 선거사무소 또는 각자의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AZ 사무실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용에도 제공되어 선거운동원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 이용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지 위와 같은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하였을 필요성은 더더욱 없어 보인다.
(2)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피고인 A, B이 AZ 및 BG 사무실에 출입하였던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선거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정이나 2지구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사무소가 아닌 AZ 및 BG 사무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더 유리하게 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C AZ 사무실은 동네 주민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평소에도 카페나 휴게소처럼 운영되었고, 커피 1잔에 천 원, 교육관을 빌리는 데 1인당 천 원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각종 교육, 강의, 회의실 대여, 동아리 활동 기타 행사 등이 진행되어 회원 및 주민들의 출입이 잦았으며,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러한 활동과 행사는 계속되었으므로, 2지구 선거운동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Z 및 BG 사무실에 들르거나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Z 및 BG 사무실은 BG 회장인 피고인 E과 그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받은 피고인 F, G, H 등이 편의에 따라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E 등이 AZ 및 BG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하는 것까지 알지는 못한 채 단지 선거 관련자들이 외부활동을 하다가 평소처럼 잠시 들러 쉬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방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전화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토론회 · 향우회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7. BA당 소속 BB 예비후보자와 AV구 소재 BC 가입 사업장의 전조합원들을 상대로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모바일투표를 실시하여 이른바 '진보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C, D, E, F은 피고인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상승시켜야 피고인이 BB와의 진보 단일후보 선정 투표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대본부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지구선본 2지구의 선거운동 상황이나 일정, 방법 등을 상호 공유하면서, 피고인은 BC 가입 단일 사업장 중 최대 규모인 AR 조합원 등 AR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C, D는 전화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거나 지휘하며, E, F은 AR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및 BV, BW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피고인은 선거운동원들의 전화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C은 지구선본 2지구 책임자로서 전화작업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휴대전화로 수신하여 보고받는 등 이를 관리하며, D는 지구선본 2지구 집행총괄로서 전화 선거운동원을 조직하거나 선거운동 결과를 보고받는 등 전화 선거운동의 집행 실무를 맡고, F은 2016. 3. 11. 10:14경 AR 직원인 BX에게 전화하여 "A 후보가 노동자 출신인 것은 아시죠. A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F, E은 BV, BW과 함께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6명의 AR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및 BV, BW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6. 3. 31.~2016. 4. 12.) 전에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설령 피고인 C, D 등이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또는 선대본부와는 무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다. 판단
1) 먼저 피고인 E 등이 위 286명 중 6명의 AR 직원들에게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E 등에게 위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2) 또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선대본부를 통하거나 그 밖의 경위로 피고인 E 등의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전화 사전선거운동이 피고인 A의 선대본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D-41 3월 4일(금) 2지구 활동지침' 자료, 피고인 E의 수첩, 선대본부의 2016. 3. 20.자 '7차 전원회의' 자료, 상황부실장 DJ의 수첩 등이 있다. 그런데, ① 'D-41 3월 4일(금) 2지구 활동지침' 자료(수사기록 6,114면)에는 "진보단일화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 하자, 주민 여론조사, BC 조합원 여론조사 기간은 12일(금)~14일(월)에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고 조직사업(착신사 업)에 박차를 가합시다. 개인이 만나야 할 사람, 전화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지구선본 2지구 차원에서 전화 선거운동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사실이 선대본부에도 보고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 점, Ⓒ 피고인 E의 수첩(수사기록 1,304면)에는 "BC AV구지역 사업장, 모바일 전수조사 ARS, 12~13, AR-선본 체계로 움직인다, AR 직접적 연고 찾기, 2지구 조합원 명부(3, 4, DQ사업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이 반드시 전화 선거운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선본'이 지구선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선대본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 선대본부의 2016. 3. 20.자 '7차 전원회의' 자료(수사기록 290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전화 사전선거운동이 이루어진 2016. 3. 8.부터 2016. 3. 11. 이후의 회의자료일 뿐인 점, ② 상황부실장 DJ의 수첩(수사기록 2,790면)에는 2016. 3. 8. 란에 "전화 홍보: 따로 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이 모바일투표의 홍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회의자료에 의하면 선대본부 회의에서 진보후보 단일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C, D, E, F 등이 선대본부 회의와 2지구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였으며, 선대본부가 회의 체계에 따라 지구별 활동 계획과 경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회의자료들에서도 2016. 3. 8.에서 2016. 3. 11.까지의 전화 선거운동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화 사전선거운
동이 피고인 A의 선대본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거나 선대본부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리고 설령 피고인 A의 선대본부가 이 사건 전화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당연히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증인 DG, DF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외부 일정으로 바빠 선대본부 회의에 잘 참석하지 못하였고 참석하는 경우에도 인사차 들르는 정도였으며, 선거운동은 선대본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TV 토론, 공약 집 제작, 명함 문구, 후보자 일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였다는 것인바, 실제로 피고인 A의 후보자 일정표를 살펴보면 2016. 3. 20.자 일정표(수사기록 6,232면)에 '선본 전원회의'라고 기재돼 있는 것 이외에는 회의 참석 일정을 거의 찾을 수 없고, 후보자 일정표는 주로 외부 일정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전원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2016. 3. 6.자 '4차 전원회의 참가자' 자료(수사기록 3,748면)에 "(A)"라고 기재되어 A의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 A가 참가자로 기재된 것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그것이 선대본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한 중요한 선거운동이거나 피고인 A가 직접 함께 한 것이 아닌 이상 선대본부가 진행한 모든 선거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검사는 'D-45 2월 29일(월) 2지구 지침' 자료(수사기록 10,047면)에 따르면 팀별 조직사업을 위하여 후보 연고 자료도 제공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 A도 전화 사전선거운동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대본부 및 지구선본이 평소에 확보하여 공유하고 있는 자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 A가 반드시 2016. 3. 8.부터 2016. 3. 11.까지의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사는 선거운동원들이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발신기지국 분석자료(수사기록 10,402면)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발신기지국 위치를 통하여 당시 발신자가 특정 지역 안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특정 건물 안에 있었던 사실까지 알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그 밖에 피고인 A와 피고인 E 등 전화 사전선거운동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다른 경위로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E 등의 유사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화 사전선거운동 역시 피고인 E 등 선본 2지구 선거운동원 등이 독자적으로 계획·실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화 상대방인 CC, BZ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80명에 대한 전화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E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I, J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K 등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이 AS에서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이들에게 'AT'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운동 현장이나 'AT'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K 등 대학생 선거운동원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이들을 격려해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I, J은 K 등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이 2016. 3. 3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CR에 있는 'AT 사무실을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함으로써 금액 불상의 숙박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I, J이 피고인 K에게 AT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다. 판단
선대본부에서는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숙소를 마련하여 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AT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AT 사무실을 숙소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은 선대본부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TV 토론, 공약집 제작, 명함 문구, 후보자 일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가 선대본부가 진행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의 숙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선대본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거니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피고인 A가 직접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16. 4. 1.자 후보자 일정표(수사기록 4,857면), 대학생 간담회 사진(수사기록 9,95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4. 1. 23:20경 AT 사무실에서 피고인 K 등 부산지역 대학생 선거운동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AT 사무실이 위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숙소로 제공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 D, E, F의, CC, BX, CB, BL, BY, CA을 제외한 나머지 280명에 대한 전화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V, BW 등 2지구 소속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2016. 3. 8.부터 같은 달 11.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 AR 직원들 중 BX, CC, BY, BZ, CA, CB를 제외한 나머지 280명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V, BW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6. 3. 31.~2016. 4. 12.) 전에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E, F 및 BV, BW은 AR 조합원들에게 모바일투표 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E, F 등이 AR 직원들인 CC, BX, CB, BZ, BY, CA에게 각 전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E, F 등이 나머지 280명에 대하여도 모바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단지 위 CC 등 6명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가 간접증거로 있을 뿐인바, 당시 피고인E, F 등이 위 6명뿐 아니라 AR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화홍보를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6명의 진술을 기초로 나머지 280명에 대한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두 추단하기에는 그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은 점, ㉡ 나머지 280명의 전화 상대방 중 한 명이었던 증인 DS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전화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E, F 등이 나머지 280명에게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X, CC, BY, BZ, CA, CB에 대한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식
판사김승현
판사백규재
주석
1)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2016. 3. 27.자 후보자 일정표(수사기록 3,803면)에는 16:00에 철길사거리가 아닌 'DH사
거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일정표에 따라 DH사거리로 갔을 뿐 위 거리선전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증인 CE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2016. 3. 23.자 'A 선본 조례' 자료(수사기록 3,777면)
의 유세차 일정에는 "3/27 (일) 16:00 집중선전전(철길사거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거운
동을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에 따라 그대로 이동하지는 못하였고, 종종 유세차와 함께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후보자 일정표의
기재만으로는 증인 CE의 일부 법정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위 선거 관련 문건 중 A 명의의 문건은 2016. 4. 8.자 및 4. 9.자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수사기록 352면), 선거사무소에 설치
된 대량문자 발송 전용 전화신청서(수사기록 386면)가 유일한바, 위 문건들은 모두 선거 준비에 필요한 서류들로서 그 작성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적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선거사무소에서 작성된 후에 피고인 E 등의 선거운
동원들에 의해 위 AZ 사무실로 옮겨져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 문건들의 존재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개입을 추단할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