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등을 금지하는 취지 및 어떠한 기관 등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관 등의 설립목적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 과 제2항 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 제2항 , 제89조 제1항 , 제255조 제1항 제13호 [2]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 제255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공1998상, 46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공2005상, 37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 과 제2항 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립한 ○○○○○커뮤니케이션(이하 ‘△△△’)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및 그 이후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라도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 사무실은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립한 △△△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 사무실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에서 그 설치 및 이용 등을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사기관 설립행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 사무실의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스스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사무실에서의 대선 관련 활동이 단순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고 공소외인 등 7명은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채용된 일종의 근로자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 7명으로 하여금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