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당선유효
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125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258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A

2

3

4

5

6

7. J

상고인

피고인 A, B, C, J 및 검사 (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L (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M, O, S

법무법인 IP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IQ, IR, IS, IT, IU

법무법인 AN ( 피고인 J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AO, AP, AQ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유사기관이 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의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피고인 A, C의 1인시위, 출근선전전, 거리선전전 형태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J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전화 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C, D, E, F의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