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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6 2017노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검사 1) 유사기관 이용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D, E 등 2 지구 선거 운동원들이 ‘AZ AV 구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이자 마을 카페 등을 표방하여 피고인 A가 설립한 단체인 ‘AZ’ 을 말한다.

이하 ‘AZ’ 이라고만 한다.

’ 및 ‘BG BF 소속 ‘BG ’를 말한다.

이하 ‘BG ’라고만 한다.

’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2 지구 선거 운동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를 위하여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 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의 목적’, 형법상 ‘ 공모 공동 정범’ 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전화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피고인 C, D, E, F에 대한 부분[ 원심 이유 무죄 부분: BX, CC, BY, BZ, CA, CB(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62, 79, 155, 160, 230, 277, 이하 ‘BX 등 6명’ 이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280명에 대한 전화 사전선거운동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BX 등 6명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나머지 280명에게도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D, E, F의 전화 사전선거운동은 피고인의 선대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이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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