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3 2017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에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 G 선거와 관련하여 H 정당 예비 후보자( 선거구: I) 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선거 사무장으로 신고한 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24. 09:44 경부터 10:34 경까지 사이에 J에 있는 K 시청 총무과 사무실을 비롯하여 총 13개소의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피고인 A는 공무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 잘 부탁 드립 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K 시청 각과 사무실을 호별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제 2,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영역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 20대 국회의원 G 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사건 선거운동은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