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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3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86년 AR 주식회사( 이하 ‘AR’ 라 한다) AS 공장에 입사한 후 1공장 사업부 대표, 전국 금속노동조합 AR 지부 조직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AR의 현장 근로자조직 중 하나 인 ‘AT’ 의 전 신인 ‘AU '에 소속되어 활동하였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AV 구의원 (AW 당 소속), 2002년부터 2010년까지 AS 시 시의원 (AW 당 소속), 2010년부터 2014. 6. 경까지 AV 구청장 (AW 당 및 AX 당 소속 )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6. 4. 실시된 제 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AX 당 소속으로 AV 구청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15. 4. 29. AY 상가 2 층에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이자 마을 카페 등을 표방하는 ‘AZ’( 이하 ‘AZ’ 이라 한다) 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대표로서 ‘AZ’ 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2015. 12. 31.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AV 구 무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6. 3. 7. BA 당 소속 BB 예비 후보자와 이른바 ‘ 진보후보 단일화 ’를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6. 3.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AV 구 소재 BC( 이하 ‘BC’ 이라 한다) 가입 사업 장의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모바일투표를 통해 BC 지지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며, 2016. 3. 23. BD 당 BE 예비 후보자와 단일화하여 이른바 ‘ 야권 단일 후보’ 로 선정된 후, 2016. 3. 24. AV 구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V 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B은 AW 당 및 AX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S 시 시의원 (AW 당 및 AX 당 소속 )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29. 경부터 ‘AZ’ 의 운영위원장으로서 ‘AZ’ 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AZ’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BF 산하 ‘BG’( 회장 피고인 E) 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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