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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5. 19. 선고 2016나3938 판결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9659(2016.05.04.)

제목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나3938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BBB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15:24 경 자신 명의의

CCC은행 계좌로 계약금 ○○원을 지급받았다.

나. AAA은 20○.○.○. 16:18경 위 CCC은행 계좌에서 ○○원을 현금으로 인

출하여 이를 며느리인 피고의 CC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

라고 한다).

다. BBB협동조합은 20○.○.○. AAA에게 매매대금으로 ○○원을 추

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CCC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 20○.○.○.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DD세무서장은 20○.○.○.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20○.○.○.까지 납부하라는 고

지를 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Aaa"을

"AA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

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계약금

중 상당액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확정적으로 발생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원(= 총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산출

세액 ○○원 - 20○.○.○.자 예금잔액 ○○원)에 한한다.

다) AAA은 고령의 노인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

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또 위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

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할 당시에는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매매계약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

에 불과하고, 실제로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자산의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됨으로써 가

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원고, 피항소인

대○○국

피고, 항소인

이○○,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59(2015.5.4.)

변론종결

2017.4.14.

판결선고

2017.5.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AAA은 20○.○.○. BBB협동조합에 ○○ ○○군 ○○읍 ○○리 ○○ 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에게는 적극재산으로 BBB협동조합으로부터 받

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원의 예금채권과 BBB협동조합에 대한

○○원(= ○○원 - 계약금 ○○원)의 잔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

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원과

원고에 대한 ○○원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설령 피고

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액을 가산세를 제외한 산출세액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

3) 사해의사의 존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

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

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

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

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AAA이 고령이라거나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

로서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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