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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02. 01. 선고 2012가합200376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증여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합2003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1. 11.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피고와 이DDD 사이에 2007. 4. 5.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이DDD 사이에 2007. 3. 15. 체결된 증여계약,2007. 4. 2. 체결 된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DDD은 2007. 3. 14. 김II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원에 매도하고, 2007.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I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 산 하 이천세무서장은 2010. 2. 15. 이DDD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결정세액 0000원 + 가산금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한편 이DDD은 2007. 4. 5. 자신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DDD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인 2007. 4. 5. 적극재산으로 농업협 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 000원, 주식회사 E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원 합계 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7. 4. 5.자 증여계약에 관한 사혜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북청구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션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DDD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인 2007. 4. 5. 원고의 이DDD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DDD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언 2007. 3. 15.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이DDD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혜행위의 성립

1) 이DDD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 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DD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07. 4. 5.을 기준 으로 적극재산으로 합계 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DDD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DDD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가산금 제외)은 이DDD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DDD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할 것 이다.

2) 이와 같이 채무자인 이D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증여가 이DD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DD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4. 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DDD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2007. 3. 15.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DDD은 2007. 3.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DD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그와 같은 증여계약은 이DD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륙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이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DDD이 2007. 3. 15. 피고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DDD이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2, 3, 5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03. 12.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용해온 사실, 이DDD은 2005. 6. 28.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DDD의 요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은 돈 등을 이용하여 매도인인 김FF이 지정한 그 아들 김GG에게 2005. 6. 1.에 000원, 2005. 6. 3.에 000원, 2005. 6. 8.에 000원, 2005년 6월말 0000원 합계 000원을, 김HH에게 2005. 8. 2.에 000원, 2005. 8. 4.에 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합계 0000 원(= 김GG 에 대한 지급금 000 원 + 김HH에 대한 지급금 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이DDD은 2007. 3. 14. 김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다음날인 2007.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0000원을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계좌로 송금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DDD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그 매매대금의 조달 경위, 이DDD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경위와 피고에 대한 송금 시기 등을 종합할 때, 이DDD은 2007.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000원으로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함 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부담했던 매매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DDD이 2007. 3. 15.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전제에 션 원고의 2007. 3. 15.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07. 4. 2.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DDD은 2007. 4.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DD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그와 같은 증여계약은 이DD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6, 1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DDD이 2007. 4. 2.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DDD이 2007. 4. 2.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선 원고의 2007. 4. 2.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곁 론

그렇다면, 이DDD과 피고 사이에 200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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