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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2015가단29659 판결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9659

원고

이○○

소속 공무원이 20○○. 4. 23.경 CC은행으로부터 박AA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상정보내역을 제공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박AA

이 피고에게 ○○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AA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하기 위하여

박AA의 재산을 조회한 사실, 위 공무원은 20○○. 2. 12. CC은행 ○○지점장에게 박

A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 3. 13. CC은행으로부터 회

신을 받은 후 20○○. 3. 26. CC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만 원이

피고

대○○국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는 20○○. 9. 15.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 3. 26. 박AA의 유

일한 재산인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

좌에 송금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

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박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때는 박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로서,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할 세

무서장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

다. 실제로 그 후 DD세무서장이 박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무상급부행위인 증여는 소극재산의 감소 없이 적극재산만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박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이 20○○. 2. 22.이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박AA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으로는 박AA

의 CC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 ○○○○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원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

당권설정 대출금 ○○원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박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

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

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

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박AA은 피고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만 원을 증여하여 박AA

은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박A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

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박AA의 사

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박AA과 피고 사이의 20○○. 2. 2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

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6.04.19

판결선고

2016.05.04

주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20○○. 2. 22.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

1) 박AA은 20○○. 2. 22. BB농업협동조합에 ○○○○군 ○○읍 ○○리 ○○-5 답 1,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박AA은 20○○. 2. 25.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원을 지급받았고, BB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 ○○○○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 26. 접수 제○○호로 BB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DD세무서장은 20○○. 3. 1. 박AA에게 납부기한을 20○○.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 9. 1. 현재 박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의 국세채권이 있다.

나. 박AA의 피고에 대한 송금박AA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 2. 22. ○○만 원, 20○○. 2. 25. ○○만 원을 박AA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 2. 22.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며느리인 피고의 CC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만 원을 입금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AA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DD세무서 공무원은 박AA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박AA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고 있었고, 20○○. 4.경 CC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여 20○○. 4. 23.경 박AA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상정보내역을 제공받아 박AA이 20○○. 2. 22.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의 C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DD세무서 공무원이 박AA이 피고에게 ○○만 원을 입금하였음을 알게 된 시점인 20○○. 4. 23.경 원고는 박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고, 박AA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을 입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9.15.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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