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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 02. 04. 선고 2013가단1797 판결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 고지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10여 년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과세예고통지일과 증여일이 동일하여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179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1

변론종결

2014. 1 21.

판결선고

2014. 2 4.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최○○과 최☆☆ 사이에 2010.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최○○은 최☆☆에게 이 법원 2010. 6.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최△○과 최☆☆ 사이에 2010.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최△○은 최☆☆에게 이 법원 2010. 6.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은 피고들의 부(父)이다.

나. 최☆☆은 2007. 4. 13. 경남 ○○군 ○○면 ○○리 산00 임야 000㎡ 등 5필지의 토지(일부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를 원고(소관 ○○청)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6. 29.경 최☆☆에게 위 양도와 관련하여00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 후 납부기한을 2010. 8. 31.로 정하여 위와 같은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최☆☆은 2010. 6. 29.,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다음날 위 각 증여계약에 따라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07. 4. 3. 자

신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최☆☆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채무)'라 한다]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우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최☆☆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적극재산으로는 제1, 2 각 부동산 및 경남 ○○군 ○○읍 ○○리 ○○-3 대 00㎡ 및 그 지상 주택 중 각 1/2 지분, 경북 ○○군 ○○면 ○○리 산00 임야 00㎡ 중 3/5 지분이 있었고, 그 가액 합계는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이나, 그 중 일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은 △△△원(=000원 - 000원)이 되는바(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②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무액 000원만으로도 위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최☆☆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들에게 제1, 2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최○○은, 최☆☆이 위 2007. 4. 13.자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의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일이 2010. 6. 29.경이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역시 2010. 6. 29.이어서, 최☆☆이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과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최☆☆은 최근 10여 년 동안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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