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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23. 선고 2012가합540219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증여받은 자가 악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국승]
제목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증여받은 자가 악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사건

2012가합54021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 외1명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김B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검AAA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전CCC는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BBB은 2010. 11. 19. 자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OO 0000 외 1필지 소재 OOOO타운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00원에 이DD, 박EE에게 매도하였고, 2010. 12. 30. 이DD, 박E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OO은 2010. 11. 19.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이OOO , 박E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000원을 수령한 후 그 중 00000원을 2010. 11. 19.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김BBB의 자부(子歸)인 피고 김AAA과 김BBB의 아내인 피고 전CCC에게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증여하였다(김B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라 한다).

3) 김B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2012. 6. 30.을 납부기한으 로 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김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1. 26.을 기준으로 한 검BBB의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0원 합계 000원(= 0000원 + 00원)이다(위 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0000원의 조세채권・채무를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4) 김BBB은 2010. 11. 19. 당시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및 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2010. 12. 29. 당시 00000원 상당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및 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5) 피고들은 김BBB으로부터 증여받은 00000원을 서울 중구 OOO동 0000 외 1필지 소재 OOOO아파트 00동 0000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김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김BBB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이DD,박EE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② 김B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김BBB이 피고 검AAA과 사이에 체결한 2010. 11. 19.자, 2010. 11. 20.자, 2010. 11. 23.자, 2010. 12. 30.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법률행위인 2010. 11. 19.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김BBB은 피고 김AAA과 사이에 2010. 11. 19.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피고 전OOOO와 사이에 2010. 12. 30.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원 상당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김BBB의 원고에 대한 123,414,45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는바, 김BBB은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김BBB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김BBB의 자부(子歸)인 피고 김AAA과 김BBB의 아내인 피고 전CCC에게 각 증여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검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 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채무자인 김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김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검AAA은 000원, 피고 전CCC는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김BBB의 아내인 피고 전CCC가 자녀인 김**의 월급을 수년 동안 모아 2001년 인천 계양구 OOOO동 소재 OOO아파트 O동 0000호를 매수하여 미혼인 김OOOO 대신 피고 전CCC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과 김BBB은 피고 전CCC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김OOOO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l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 및 김B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하여 김BBB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김BBB 의 아내 피고 전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OO아파트 O동 0000호가 실질적으로 자녀인 김OOO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피고 전CCC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 전CCC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인 피고 전CCC가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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