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4257 (2017.03.13)
제목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09 (2018.08.31)
원고
주식회사 ☆☆☆☆텔레시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893,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89,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3. 4. 9.부터 인터넷・TV・무선전화 등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2014년 제2기에 공급가액 1,437,239,000원, 2015년 제1기에 232,603,000원 합계 1,669,84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3년 제2기에 ○○○네트워크(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하고, 이 사건 매입처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19,9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그와 같은 매입, 매출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세무서장은 2015. 7. 23.부터 2015. 11. 30.까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실제 운영자가 한◎호, 황◇훈(이하 '실제 운영자'라고 한다)이고,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원고, 주식회사 **, **테크, 주식회사 ***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이하 '3개 하부업체'라고 한다)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원고와 대표이사 조△선을 고발조치하고 원고의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다.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세무서장은 2014. 7. 22.부터 2014. 8. 28.까지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출처가 실제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고 원고와 대표이사 조△선을 고발조치하고 원고의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1. 27.부터 2016. 3.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처에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 4.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893,6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589,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기각결정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는 이 사건 매입처에 부과될 국세 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였고, 특히 실제 운영자 중 황◇훈은 사실확인서,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에게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원고는 3개 하부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납부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3) 경험칙상 직원 수가 6명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약 6개월 동안 10,268명의 가입자를 직접 유치할 수는 없다.
4) 원고의 이사 오▽진의 형인 오▼승이 2014. 11. 12. 황◇훈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4. 11. 17.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오▼승이 김◁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6,000만 원 중 일부를 추심하여 전달한 것일 뿐, 탈루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오▼승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다.
5)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네트워크에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을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제3자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인 한◎호와 황◇훈으로부터 받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호(1~3회)
문 : 귀하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전 대표자 박◀원씨가 귀하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사업자로 귀하를 지목하여 ▷▷▷▷통신과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진술을 하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박◀원씨한테 명의대여 부탁을 한 게 맞습니까
답 : 아닙니다. 같이 동업했던 황◇훈씨가 부탁한 겁니다.
문 : 제이에스와의 거래는 사실입니까
답 :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 만든 업체입니다.
문 : 그렇다면 매입을 왜 발생시키려 했습니까
답 : ★★★정보통신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매출액이 일정액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몇 개의 업체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다보니 부가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이 필요했습니다.
문 : 매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만든 업체는 ▷▷▷▷통신 뿐입니까
답 : 아니오, ▷▷▷▷통신 외에 □□네트워크, ■■정보통신 이렇게 3곳입니다.
문 :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도 있습니까
답 : 유▶엠, ☆☆☆☆텔레시스, 다옴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문 : 그럼 100%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습니까
답 : 아니오, ☆☆☆☆텔레시스는 100% 가공이고, 유▶엠과 다옴은 일정부분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다.
문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입금된 금액의 이체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으로 입금된 금액은 유치고객에게 대부분 이체되고 남은 가공 매출 관련 부가세액은 유▶엠으로 50%, ☆☆☆☆텔레시스로 60%, 다옴으로 50% 전달되고 나머지는 ▷▷▷▷통신,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명의자에게 20% 정도, 이체수수료가 5% 정도, 나머지는 ★★★정보통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텔레시스와 유▶엠과 다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정보통신을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군요
답 : 예.
문 : 그럼 유▶엠, ☆☆☆☆텔레시스, 다옴에게 돈을 돌려줄 때 계좌이체하였습니까
답 : 아니오,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문 : 주식회사 ☆☆☆☆텔레시스에 돈을 돌려줄 때 주로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하였는데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달하였습니까? 계좌로 이체한 적은 없습니까
답 : ☆☆☆☆텔레시스 쪽에서 직원을 보내면 현금박스를 주기도 하고 직접 가져다 줄 때도 있는데 ☆☆☆☆텔레시스 사장 오▼승에게 전달하였고, 계좌이체한 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법인 통장에 오▼승에게 이체된 금액이 있는 걸 보니 한두 번 이체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 황◇훈이 가져온 가공매출자료의 거래처 중 업체가 이토로 표기된 거래처는 ☆☆☆☆텔레시스가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 황◇훈(1~2회)
문 : 주식회사 ☆☆☆☆텔레시스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입니까?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답 : ☆☆☆☆텔레시스와의 거래는 일부거래 몇 백만 원만 실거래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입니다(7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시면 거래처 및 가공세금계산서 내역과 가공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 ▷▷▷▷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위장업체가 맞습니까
답 : 예.
문 : ▷▷▷▷통신의 대표 변♤수, ■■정보통신의 박♠권, □□네트워크의 김♡섭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 가공거래를 통해 남는 부가가치세금액의 20%를 지급하였습니다.
문 : 주식회사 ★★★정보통신은 가공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거래처에 돈을 일부 돌려주고 남는 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설립한 위장업체에게 일부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답 : 예.
문 : 돈을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주었습니까
답 : 매출처 직원이 와서 가져간 적도 있고 직접 가져다 준 적도 있고 퀵으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문 : ☆☆☆☆텔레시스와의 가공거래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공 매출 자료에 보면 상호를 이토로 작성하셨는데 왜 이토로 작성하셨습니까
답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텔레시스가 ♥♥피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텔레시스가 이전에 ♥♥피아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상호를 변경했거나 폐업 후 ☆☆☆☆텔레시스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2) 황◇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본인은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는 모두 실거래이며 추호도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진술서(갑 제8호증)
가공매입과 관련된 매입액보다 더 큰 매출액이 가공매출로 인정되면 가공매입만큼 가공매출액이 감소되므로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동수원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2014년 주요 거래처인 원고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2014년 제2기에 이 사건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3개 하부업체는 모두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운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설립한 업체로서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이른바 폭탄업체이다.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이를 당일 즉시 3개 하부업체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다.
4) 3개 하부업체 중 ▷▷▷▷통신은 2014년 제2기에 대한 동수원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고객유치 영업활동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고, 매입 없이 매출(2,8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만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네트워크, ■■정보통신도 같은 혐의로 고발되었다.
5) 그러나 원고와 대표이사인 조△선은 2017. 11. 3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 조△선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과 이를 상부 영업점에 판매한 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계좌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내역 등이 해당 자료와 일치한다.
○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은 조△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황◇훈과 한◎호는 조△선을 원고의 이사로 알고 있고, 조△선을 잘 알지 못하며, 오▽진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나아가 황◇훈과 한◎호는 세무서 진술시에도 "오▼승에게 거래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조△선에게 거래대금 등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 황◇훈은 오▼승과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이를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오▽진이나 오▼승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등을 되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오▽진은 오▼승이 황◇훈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어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오▽진이나 조△선이 황◇훈이나 한◎호로부터 금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6) 이 사건 매출처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4년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처의 매입(166,000,000원) 대비 매출(2,551,000,000원)이 과다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7. 22. 조사착수 전에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매출처는 공실상태로서 2014. 3. 26.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다.
7) 이 사건 매출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거래처로부터 계좌입금을 받은 후 즉 시 가입고객에게 대량 출금을 하였고, 2013. 10. 23.부터 2013. 12. 31.까지 약 3개월 동안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가입사은품 건수가 8,500건 이상(하루 평균 약 100건)인데 관련 지출액은 4,368,000원(임대료 800,000원, 통신비 134,000원, 가스비 156,000원, 중고 컴퓨터 9대 2,662,000원, 홈페이지 관리비 220,000원, 복사기 임대료 396,000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 종업원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8) 이 사건 매출처의 대표 김◈규는 2015. 9. 18. ♣♣♣지방법원에서 "○○○네트워크의 실제 운영자인 김균, 동업자 황◇훈과 공모하여 2013. 12. 27. 및 2013. 12. 18. 주식회사 ☆☆☆☆텔레시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5고단***). 황◇훈은 2016. 1. 29. ♣♣♣지방법원에서 "○○○네트워크의 실제 운영자인 김균, 김◈규와 공모하여 2013. 12. 27. 및 2013. 12. 18. 주식회사 ☆☆☆☆텔레시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5고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12, 2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 6, 7, 10, 11, 12, 13, 21 내지 30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조△선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부인하였고, 그에 관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이 증빙자료와 부합함에 따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② 황◇훈은 세무조사에서 한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가공매출자료(을 제7호증)에 대하여 "한◎호와 상의하여 실제 가공업체와 비슷하게 모양새를 갖춰서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그대로 3개 하부업체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입처와 3개 하부업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관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매입처가 3개 하부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이 인터넷등 가입자에게 현금사은품으로 지급되고, 남는 부가가치세의 약 60%를 다시 원고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운영자가 세무조사 당시에 한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의 이사 오▽진의 형 오▼승 명의의 계좌로 탈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오▼승이 2014. 11. 12. 황◇훈으로부터 2,000만 원, 2014. 11. 17.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황◇훈이 오▼승의 김◁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금을 수령하여 오▼승에게 입금한 것인 점, ㉡ 오▼승은 2014. 11. 13. 오▽진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고 7,000만 원을 동생 오현민에게 입금하였는데 이는 오현민의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가공 매입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가 확정되면 1주일 단위로 이 사건 매입처가 모집한 고객유치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그 정산서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모집한 가입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지를 하자, 원고가 해당 고객에게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들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부점에 제공한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용역을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제3자를 통해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규와 황◇훈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곧 피고가 원고가 제3자에게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하되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네트워크로 허위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을 감경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면서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와 대표이사인 조△선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으나, 그 불기소이유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액인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매출처의 가입사은품 건수 대비 관련 지출액이 현저히 낮은 점과 실제 종업원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까지 모아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