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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1.4.1.(653),13684]
판시사항

형사사건에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의 인정 가부

판결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관련된 형사 항소심 판결에서 배척된 증거들만을 가지고 원고가 토지 형질 및 지목변경을 알선 청탁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소외 1로 부터 금 2,925,000원 상당의 현금 수표 및 예금통장을 받았다는 본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일부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증거를 더 조사함이 없이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배척된 증거만을 가지고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금품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 즉 원고가 그와 같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일응 심리미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지방행정주사로서 구청 수도과에 근무중이던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소외 경주김씨 종중 소유인 원판결 판시 토지에 관한 형질 및 지목변경의 허가를 받는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일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소외 1로 부터 10여회에 걸쳐 도합 금 4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사유중에는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공무원인 원고가 다른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하여 주는 과정에서 청탁자로 부터 향응을 받은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에 반하며, 이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제3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흠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서 적법한 처분이며, 따라서 원판결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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