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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2018누64261 판결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09 (2018.08.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4257 (2017.03.13)

제목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4261 (2018.12.04)

원고

주식회사 ☆☆☆☆텔레시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893,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89,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2016. 4. 1."을 "2016. 4. 11."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원고는 인터넷・TV・무선전화 등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의 범칙조사 결과(을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4년 제2기 중 3,000만 원 이상 매입처 8개 업체 중 이 사건 매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정상업체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통상적인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를 통상적인 매입거래와 다른 허위거래로 판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진술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제출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황●훈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뒤늦게 우려하여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황●훈으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인정된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위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 "입금한 것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실제로 오◎승이 김◇철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위 2,000만 원 및 500만 원의 변제사실이 그대로 인정된 바 있고 (갑4호증), 한편 황●훈은 이전에 오◎승이 대표로 있던 '이토AA'란 업체와의 영업관계 등으로 오◎승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승의 동생인 오◆진과의 업무관계도 있어, 오◎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철로부터의 채권추심을 돕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갑8호증), 위 각 금원이 오◎승에게 김◇철의 변제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 "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위 정산서는 개개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없는 그림파일로 변환ㆍ보관되었으므로(갑11, 12호증의 각 1 내지 27)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수수료 환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정산서에 기초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으며, 위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에 업무위탁의 범위, 수수료, 재수탁업체의 관리 등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하였으므로(갑14 내지 20호증), 거래상대방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매입처의 2014. 2. 27.부터 2016. 6. 20.까지의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갑13호증)을 살펴보면 특정인에게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원이 반복해서 지급되고 있어, 이 사건 매입처에서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일정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에서 근무한 김□영이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하여 원고에 제공하여 왔다는 취지의 진술(갑9호증)을 한 바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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