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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7. 21. 선고 2016누10785 판결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2016.03.30)

제목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②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③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사건

2016누107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683,19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97,167,37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7,54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683,190원의 부과처분 중 310,984,080원 부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97,167,37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7,54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1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의 직원 aaa은 이처럼 bbb과 현장에서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고 받았던 사이에 불과함에도 bbb이 cc환경의 직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단기간 내의 거래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환경이 거래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나. 제1심 판결 제13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dd는 2008년경 직권폐업을 당하였다가 2011년 재개업한 회사로서 원고와 거래한 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은 dd스의 대표이사 명함을 교부한 담당자가 dd의 직원이 맞는지, dd가 거래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다. 제1심 판결 제17면 제14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 다음에 "(직 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약이 4천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자로 함)"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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