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
요지
양도자는 일반과세자, 양수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02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0. 송○○로부터 ○○시 ○○동 ○○번지 대 281㎡ 및 그 지상 4층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2.4.25. 피고에게 사업의 종목을 여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23. 박○○에게 이 사건 여관을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2002. 8. 14.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1. 7. 남○○, 이○○에게 이 사건 여관 및 그 집기,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후 2002. 11. 26. 같은 해 11. 7. 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한편 남○○, 이○○는 2002. 11. 28. 사업개시일을 같은 해 11. 7.,사업의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찬가지로 박○○에게 이 사건 여관을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3. 1.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022,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2, 을 제1,3,5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1,2, 을 제8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여관 및 그 집기, 비품 등 일체의 영업시설뿐만 아니라 임차인 박○○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까지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남○○, 이○○는 이 사건 양도 이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삭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 원을 말한다.
②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업은 인적 ∙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한편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1. 7. 남○○, 이○○에게 이 사건 여관 및 집기, 비품 등 시설 일체를 매도할 당시 임차인 박○○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2. 11. 7.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남○○, 이○○는 사업개시일을 같은 날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박○○에게 이 사건 여관의 임대영업을 하다가 남○○, 이○○에게 위 여관을 양도하였고, 남○○, 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위 여관 임대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된 관계로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는 신청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의 신청대로 사업자등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후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라도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남○○, 이○○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