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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384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4면 밑에서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면 10, 11행 중 “서울 강서구 D 대 3,109.5㎡(2012. 5. 2. D 대 3,816.1㎡에서 분할)”을 “서울 강서구 D 대 3,816.1㎡(2012. 5. 2. 위 토지는 D 대 3,109.5㎡와 I 대 706.6㎡로 분할되었다)”로 고친다.

3면 6행 중 “체결하였다” 다음에 “[임대료 월 3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1. 11. 21.부터 1년간]”을 추가한다.

3면 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B에게 2011년 제2기에는 공급가액 48,533,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한 장, 2012년 제1기에는 공급가액 36,4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두 장(합계액 72,800,000원)을 발행해 주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었다. (3) 원고는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계정 중 부동산임대수입계정에는 아무런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고, ‘영업외 수익’계정 중 임대료계정에 2011사업연도에는 48,533,333원을, 2012사업연도에는 82,800,000원을 각 계상하였다.】 4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B는 이 사건 토지를 1969년에 취득하였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약 38억 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증이익을 29,412,234,064원으로 하여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따른 자산처분이익을 6,860,473,370원으로 하여 2012사업연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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