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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3. 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요지

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②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③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2016.03.30)

원고

(주)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3.16

판결선고

2016.3.30

주문

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683,190원의 부과처분 중 310,984,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683,1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7,167,37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7,54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설립되어 철재류 도・소매 및 고철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aa제철(이하 'aa제철'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이른바 '구좌업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2. 7.부터 2012. 8.까지 BBB의 대표자 CC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1,103,921,25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2012. 9. 주식회사 DD맥 스(이하 'DD맥스'라 한다) 본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109,650,38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2012. 10.부터 2012. 12.까지 DD맥스 LL지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843,066,890원의 세금계산서 40매를 각 교부받은 후 관련 매입세액 합계 2,056,638,5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동안 아래와 같이 EE스크랩을 비롯한 8개 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고철 매수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7.부터 2014.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 DD맥스 본점과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2011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BBB,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683,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빙불비가산 세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7,167,37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7,543,7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2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는 BBB,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BBB, DD맥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BBB,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가사 BBB, DD맥스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자에 해당한다.

라) 가사 BBB,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거래 상대방인 BBB, DD맥스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BBB,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 대표자 CC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CC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CC는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14, 16 내지 20, 35,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BBB 대표자 CC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BB은 2010. 9. 27.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2. 9. 30. 폐업한 업체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2억 8,782만 원, 매입신고액은 0원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13억 7,932만 원, 매입신고액은 985만 원이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BBB의 대표자인 CC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2011. 12. 29.자로 기소중지되었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BB의 매출처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데, 그들 모두 FF과 거래하였을 뿐 BBB의 대표자 CC는 알지 못하고,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F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CC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FF이 사용한 체크카드의 결제대금으로도 인출되었다.

(다) BBB의 사업장 소재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5-15 토지는 약 20평의 주택가 공터로 진입로가 협소한데, 2012. 3. 이전에는 이용도가 'GG환 경'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수거업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에는 HH이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 정지원은 '2010. 10.경 CC에게 위 사업장 소재지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CC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임만 1~2회 가량 지급하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3)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DD맥스가 아닌 다른 제3자이고, DD맥스는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21 내지 29, 35, 36, 38,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DD맥스 본점은 2011. 12. 15.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신고액이 약 385억 8,900만 원, 매입신고액이 약 385억 4,200만원으로 거의 동일하고, DD맥스 LL지점은 2012. 8. 31.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2012년 제2기 매출신고액이 약 289억 3,800만 원, 매입신고액이 약 289억 원으로 거의 동일하다.

(나) @@지방국세청 공무원이 2013. 3. 5. DD맥스 본점의 사업장 소재지인 김해시 김해대로를 △빌딩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 장소에는 DD맥스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임대인은 '2011. 12. 12. DD맥스에게 위 △빌딩 4층 사무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나 DD맥스가 2012. 3. 차임까지 납부하고 이후 차임를 납부하지 않아 2012. 8. 4.자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임대료를 정산하였고, 같은 빌딩 3층의 사무실(2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하여 다시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지방 국세청 공무원은 DD맥스가 위와 같이 다시 임차한 △빌딩 3층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DD맥스 직원의 근무 흔적이나 법인 운영 관련 서류는 없었고, DD맥스 대표이사 JJ의 지인인 KK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무실을 사용중이었다. KK는 JJ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아 현재까지 혼자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LL세무서 공무원이 2013. 2. 25. DD맥스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인 LL시 우정읍 8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 장소에는 컨테이너 2개 및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집게차, 운반용 차량이 보이지 않았고, 물건을 상・하차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으며,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및 고철 입・출고와 관련한 서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컴퓨터 2대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임대인 MM는 '2012. 4.경부터 위 사업장을 NN자원의 PP, QQ에게 임대하였고, 2013. 2. 21.자로 임차인을 NN자원에서 DD맥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받아 계약을 변경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LL세무서 공무원이 2013. 3. 29. 위 사업장을 재차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사업장은 출입문은 잠겨져 있고 계근대는 철수되어 있었다.

(라) DD맥스의 대표이사인 JJ은 2001년 당시 전동구운반기계 제조업체였던 DD맥스의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1.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11. 27. DD맥스가 직권폐업되자 그 후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2011. 11. 15. DD맥스를 재개업하고 2012. 3.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JJ은 DD맥스를 재개업하기 전까지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대규모의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할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JJ은 DD맥스의 구체적 사업 내역이나 거래처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조차 누가 했는지 모르며, 자금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등 영업 업무를 직원들이 했다고 진술하고만 있다.

(마) DD맥스 본점, 지점의 전체 매입액 중 약 91%를 차지하는 매입처인 RR산업은 2012. 7. 3.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2. 12. 31. 직권폐업된 업체로 약 64억 6,2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고, 그 외의 주요 매입처인 SS비철자원, TT자원, UU자원 또한 단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직권폐 업된 업체로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보인다. DD맥스는 매출처로부터 고철 대금을 입금받으면 즉시 이를 위 RR산업 등의 매입처로 송금하여 주었고, 위 RR산업 등의 매입처는 위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바) 위와 같은 DD맥스 본점,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의 상태, DD맥스 대표이사 JJ의 진술, 주요 매입처의 내역 및 자금 거래 상황 등을 종합하면, 리프트맥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들에 대한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업체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DD맥스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BBB, DD맥스 명의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 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 사항을 보더라도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BBB,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BBB에 관한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가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

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 1) 가) (2)항에서 본 BBB의 사업 형태, 대표자의 자력, 사업장 소재지의 상

태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14, 16 내지 20, 35,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직원 VVV이 BBB 대표 CC의 통장 사본을 교부받

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VVV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FF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F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BBB의 대표자 CC와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으면서

C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CC에게 연락하여 고철 거래에 대하여 확

인한 사실도 없다.

(나) BBB의 사업장 소재지는 진입로가 협소한 약 20평의 주택가 공

터로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2012. 3. 14.부터 2012. 8.

21. 당시 위 공터는 HH이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VVV은 BBB의 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BBB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 VVV은 FF이 원고에게 광주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 공사 현장은 BBB의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VVV은 BBB

이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어떻게 공급하게 된 것인지 전혀 확인하

지 않았다.

(3) DD맥스에 관한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가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위 다. 1) 가) (3)항에서 본 BBB의 사업 형태, 대표자의 경력 및 진술, 사업장

소재지의 상태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내지 29, 35 내지 38,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직원 VVV이 DD맥스 본점, 지점의 각 사업자등록증과

DD맥스의 통장 사본, DD맥스 대표이사 JJ의 명함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DD맥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2012. 9. 26.부터

2012. 12. 31.경까지 DD맥스 본점의 사업장 소재지인 △빌딩 4층에는 DD맥

스의 사무실이 없었고, DD맥스가 사무실로 임차한 △빌딩 3층도 DD맥스가

아닌 KK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거래기간 동안 DD맥스

LL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는 DD맥스가 아닌 NN자원이 임차하고 있었고, 2013. 2.

21.에 이르러서야 임차인이 DD맥스로 변경되었으며, 위 LL지점의 사업장에 설치

된 계근대에는 고철을 상・하차한 흔적도 없었다. 따라서 VVV은 DD맥스 본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DD맥스 본점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DD맥스 LL지점

의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위 사업장이 DD맥스

가 아닌 다른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거래하였다.

(나) DD맥스의 대표이사 JJ은 고철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

던 사람으로, DD맥스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거래처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담당 직원인 VVV이 JJ을 직접 만나 확인하

였다면 DD맥스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VVV은 JJ을 직접 만나지 않고 DD맥스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JJ의 명함만을 교부받은 채 신생 업체인 DD맥스와 약 9억 5,200

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DD맥스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

서만을 매입처로부터 발급받고 매출처에게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DDD맥스가 공급하는 고철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

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

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

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

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

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참조).

(2) 판단

갑 제13 내지 29, 35 내지 38,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제철의 구좌업체로서 BBB,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양의 고철을 실제로 aa제철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단가가 원고

가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고철의 단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BBB, DD맥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F이 원고의 직원 VVV에게

BB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 점, ④ BB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

은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DD맥스는 실제 고철의 거래 없이 중간에서 세금

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업체로서, 매출신고액과 매입신고액이 거의 동일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DD맥스의 매입처가 다

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BBB, DD맥스로부

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B, DD맥스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과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

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세액

갑 제1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당과소신

고가산세로 82,265,480원(=205,663,700원 × 40%)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20,566,370원(=205,663,700원 ×

10%)이 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372,683,190원의 부과처분 중 310,984,080원

(372,683,190원 - 82,265,480원 + 20,566,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

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

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1.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받아 보관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이 있는 비거주자(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0, 14 내지 19, 27 내지 3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WW상사, EE스크랩, &&C;&C;, XX, 금성스

틸, ZZ자원, BBB, DD맥스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자가 사

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만, 원고는 aa제철의 구좌업체로서 위 세금계

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양의 고철을 실제로 aa제철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발급받은 EE스크랩, 대신C&C;, XX스틸, ZZ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이ㄴㄴ, 서ㄷㄷ 등으로 보이는데, 위 이ㄴㄴ, 서ㄷㄷ 등

은 2010년부터 원고 등 거래처에 고철을 공급하고 ㅂㅂ상사, ㄹㄹ고철, EE스크랩,

&&C;&C;, XX스틸, ZZ자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바, 원고에게 공급한

고철의 가액만 해도 약 142억 원이 넘는 다액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

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

다고 보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발급받은 WW상사, 금성스틸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

급자는 도ㅅㅅ로 보이는데(대전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11333 판결, 부산

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고단9521 판결 참조), 도ㅅㅅ는 2011년 원고에게만 약

22억 원 이상의 고철을 공급하였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④ 원고가 발급받은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

는 FF으로 보이는데, FF은 2012년 원고에게만 약 15억 원 이상의 고철을 공급

하였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구 부

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발급받은

DD맥스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의 직원 VVV은 위 실제 공급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며 고철을 공급받

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26.부터 2012. 12. 31.까지 DD맥스 명의의 세금계

산서에 기재된 약 9억 5,000만 원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는바, 위 실제 공급자는

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구 법

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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