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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6누107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의 직원 AH은 이처럼 Q과 현장에서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고 받았던 사이에 불과함에도 Q이 A의 직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단기간 내의 거래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이 거래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나. 제1심판결 제13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C는 2008년경 직권폐업을 당하였다가 2011년 재개업한 회사로서 원고와 거래한 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은 C의 대표이사 명함을 교부한 담당자가 C의 직원이 맞는지, C가 거래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14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 다음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약이 4천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자로 함)”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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