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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두48638 판결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0785(2016.7.21)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

요지

(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사건

대법원-2016-두-48638(2016.12.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누10785

판결선고

2016.12.0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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