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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3389 판결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77 (2014.02.11)

제목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4누433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금속

피고, 피항소인

○○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16277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인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13. 3. 13." 부분을 "2013. 3. 4."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을 제3호증 기재에" 부분을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17행의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 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오BB은 2014.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9(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당해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라면,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참조).

마.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BB의 증언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비록 당심 증인 오BB은 자신이 직접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폐동을 실제로 공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오BB이 2010. 1.경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0. 7. 초순경까지는 거래처에 명함을 돌리는 일 외에 별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오BB의 이해관계 및 원고가 종전에 거래가 없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음에 있어, 위 매입처의 사업장을 미리 방문하는 등으로 위 매입처가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 오BB의 증언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원고는 과세관청이 원고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CC금속 주식회사'(이하, 'CC금속'이라 한다)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제공받은 세금계산서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그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C금속과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와 비교해 볼 때, 그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등 CC금속의 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제반 사정이 원고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여, 원고 주장의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갑 제12호증의 1, 2)의 사안도, 거래 당사자들의 형사 처벌 여부, 거래 시기와 구체적 거래 경위 및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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