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전 항소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C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법원은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환송 전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결국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원고들 청구가 일부 인용된 부분(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환송 전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창원시”를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 및 “피고 미래건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 및 “제1심 공동피고 미래건설”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미래건설”로 각 고친다.
5쪽 상단의 표를 4쪽 아래에서 2행의 “④ 교통량” 다음 행으로 옮긴다.
5쪽 상단 1 항 4행의 “수렵대”를 “수림대”로 고친다.
3.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