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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나3186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중 토지인도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부와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강화군,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들에 대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심 공동피고 강화군,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 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피고들의 산림형질변경공사 피고들 외 3인은 2000. 1. 27. 강화군수로부터 인천 강화군 O, P, Q, J, G, R, S, T, U 등 9필지 중 4,8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번으로만 한다)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산림형질변경공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2003. 5. 26. 준공검사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신청지는 준공 후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을 거쳐 G는 현재 V부터 W으로, R는 X부터 Y로, S과 P, Q는 P, Z로, T, U는 AA부터 AB으로 지번 등이 변경되고, O과 J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 중 특정 필지를 표시할 때에는 변경 전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이 사건 신청지 및 수로, 원고 토지의 현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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