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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나937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H, I, L, B, E, F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O, R, S 등을 상대로 건물퇴거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M,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D, N을 비롯한 제1심 공동피고 B, E, F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 부분과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을 매매 또는 대물변제로 최종 취득한 사실상의 처분권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각 해당 건물에 관한 처분권만 가지고 있고, 그 건물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건물부지 중 자신의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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