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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8구1123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55]
판시사항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당시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1988.2.15. 개정전의 것)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기준일이 위 기본통칙 소정의 기간보다 4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송향림 외 2인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7.10.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4,702,290원, 동 방위세 금 2,673,140원(원고 송향림 지분 7분의 3, 원고 김은영, 같은 김은아의 지분 각 7분의 2)의 각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305,250원, 동 방위세 금 55,500원(원고 송향림, 같은 김은영의 지분 각 8분의 3, 원고 김은아의 지분 8분의 2)을 초과하는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10.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4,702,290원, 동 방위세 금 2,673,140원(원고 송향림 지분 7분의3, 원고 김은영, 같은 김은아의 지분 각 7분의 2)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상속세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조사복명서),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 을 제4호증의 1(상속세신고납부계산서), 같은 호증의 2(재산평가조서), 을 제6호증(호적등본, 갑 제11호증과 같다), 을 제7호증(체비지지정증명원, 갑 제3호증과 같다), 을 제9호증(체비지매매계약서), 을 제10호증의 1(특수우편물수령증), 같은 호증의 2(상속세고지서송달부), 같은 호증의 3(연대납부의무자명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종호는 수원시 파송 제2지구 66브럭 6롯트 체비지 587평방미터를 수원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8.7. 사망한 사실, 원고 송향림은 위 망인의 처, 같은 김영은 동인의 장녀로서 호주상속인, 같은 김은아는 동인의 차녀인 사실, 원고 송향림은 1987.2.4 상속세 신고시 이건 체비지 587평방미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가액은 위 수원시로부터의 취득가액인 금 42,300,000원으로하여 신고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위 체비지 전부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가액은 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가목 에 의거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평방미터당 금 29,000원 배율 5.84)인 금 99,414,320원으로 평가하여, 1987.10.8. 원고들에 대하여 87년 수시분 상속세 금 14,702,290원 및 동 방위세 금 2,673,140원(원고 송향림은 위 망인의 처, 같은 김은영은 동인의 호주상속인인 장녀로서 그 지분은 각 8분의3, 같은 김은아는 동인의 차녀로서 그 지분은 8분의 2이나, 피고는 원고 김은영이 호주상속인인 사실을 간과하여 원고 송향림의 지분은 7분의 3, 같은 김은영, 같은 김은아의 지분은 각 7분의 2로 각 부과고지)의 각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로, 망 김종호는 그 생시인 1986.1.4. 위 체비지 중 248평방미터를 소외 김종찬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 받았는데 당시 구획정리예정지구로 지적분할이 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왔을 뿐이어서 위 248평방미터는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2.11.에 실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가 규정한 기간보다 4일이 경과하였다하여 위 감정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먼저 이 사건 체비지 587평방미터 전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건 상속재시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기본통칙(1988.2.15. 개정전) 37...9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제2항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영수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영수할 금액은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인낙조서) 증인 김종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1,2(각 영수증), 갑 제6호증(최고서), 갑 제8호증(확인서), 증인 이은표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중개물건확인서표지), 같은 호증의 2(동 내용), 같은 호증의 3(중개물건확인설명서), 같은 10호증의 1(부동산중개업무처리부표지), 같은 호증의2(동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 김종호는 동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6.1.4. 동인의 사촌인 소외 김종찬에게 이건 체비지 중 248평방미터를 금 22,500,000원에 매도하고 동일 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달 22. 잔금 12,500,000원까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4호증의1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 체비지 587평방미터 중 위 248평방미터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비지 587평방미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건 상속재산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등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같은 호증의 2(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1987.2.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인근지가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시가를 평방미터당 금 15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결국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설명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보면, 위 한국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이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본통칙에 규정한 기간보다 4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관한 앞서 본 해석과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산출해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가 금 305,250원, 동 방위세가 금 55,500원(원고 송향림, 같은 김은영의 지분 각 8분의 3, 같은 김은아의 지분 8분의 2)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동흡 이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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