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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9. 22. 선고 94구750 판결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 1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37,720,110원(원고 박○○ 지분 3/9, 원고 김○○, 같은 김○○, 같은 김○○의 지분 각 2/9)의 부과처분 중 1,944,89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8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 김○○이 1991. 12. 27. 사망하면서 분할 전의 부산 ○○구 ○○동 ○○ 대지 435.4㎡(1992. 8. 12. 같은 동 97의 2 대 253.6㎡와 97의 3 대 181.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중 550/1317 지분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남겨 그 처인 원고 박○○와 아들인 원고 김○○, 김○○, 딸인 원고 김○○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박○○는 1992. 6. 24. 상속세 신고시 위 대지에 대한 위 공유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가액은 위 대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10,000,000원으로 계산한 1,818,299,164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그 후인 1993. 2. 13. 상속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대지 중 특정부분 181.8㎡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당 가격은 3,900,000원이라는 ○○감정원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지 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가액을 이 사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위 대지 지분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의 가액을 모두 6,052,422,398원으로 평가하고 1993. 5. 1. 원고들에 대하여 93년 5월 수시분 상속세 2,464,611,310원의 부과처분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11. 2.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의 산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2,537,720,1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공부상으로는 위 망 김○○고 그의 형인 소외 김○○과 공유로 되어 있었으나 상속개시 10여년 전부터 이미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되어 분할된 각 부분을 각자 단독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한 토지는 공유지가 아닌 피상속인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따라서 위 토지 부분의 시가 산정에 관하여 공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1992. 8. 12.에 실시한 ○○감정원의 1992. 5. 1. 시점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공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망 김○○과 소외 김○○은 1975. 12. 22. 각자의 소유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위 망 김○○ 명의로 경료하였는데, 그 후 1981. 2. 1. 위 김○○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그 면적에 비례하여 위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김○○의 지분이 550/1,317, 위 김○○의 지분이 767/1,317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대지 중 위 김○○의 소유부분은 35m 도로에 접한 부분이고 위 김○○은 그 뒷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김○○은 위와 같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신병으로 고생하는 위 망 김○○에게 부담을 줄까하여 망설이다가 위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므로 그가 사망하기 전인 1991. 12. 9. 이르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4조 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7.자로 분할한다는 결정서를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려 하였으나 분할되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50㎝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 위 결정만으로 분할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에 받아야만 분할할 수 있다는 지적공사 직원의 지적에 따라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의하여 1992. 8. 12. 분할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분할 후의 위 망인의 소유부분은 같은 동 97의 3 대 181.8㎡로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들이 상속한 부분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망인의 지분이 아니라 위 97의 3 대 181.8㎡라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대지 중 위 망인의 소유부분의 가액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가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여 경과한 1992. 10. 22.에 ○○감정원이 같은 해 5. 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토지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 교통상황, 형태 및 이용상태, 도로상태 등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에서 위 대지부분의 시가를 ㎡당 3,9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설시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보면 위 ○○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이 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위 대지부분의 지가산정에 부적법하다고 보여지는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의 정당한 세액 기재 내용과 같이 상속세 1,944,894,540원(원고 박○○ 지분 3/9, 원고 김○○, 같은 김○○, 같은 김○○의 지분 각 2/9)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용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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