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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589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이전등기 최종 등기명의인 1 J 1970. 10. 14. AG 외 10인 각 10분의 1 지분 AI, AJ 각 10분의 1 지분, CK 170분의 2 지분, 원고 170분의 134 지분 2 K 3 L 4 M 1970. 7. 1. AG 외 10인 각 10분의 1 지분 5 N 6 O 7 P 8 Q 1970. 10. 14. AG 외 10인 각 10분의 1 지분 9 R 10 S 11 T 12 U 13 V 1971. 7. 23. AG 외 8인 각 8분의 1 지분 AI, AJ 각 8분의 1 지분, CK 136분의 2 지분, 원고 136분의 100 지분 14 W 15 X 1970. 6. 9. AH 외 7인 각 7분의 1 지분 AI, AJ 각 7분의 1 지분, CK 119분의 2 지분, 원고 119분의 83 지분 16 Y 17 Z 18 AA 19 AB 20 AC 21 AD 22 AE 23 AF 원고는 2008. 12. 21. 11:00경 정기총회를, 2011. 4. 22. 11:00경 임시총회를 각 개최하여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원고 소유의 재산 중 아직 원고에게로 환원되지 않은 재산을 재판을 통하여 환원하고, 그에 관한 모든 업무를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21. 및 2011. 4. 22. 개최된 각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판을 통해 환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종중결의는 피고들을 비롯한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십여 명 남짓의 종원들이 모여서 한 결의에 불과하여 종중결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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