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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9. 3. 선고 86가합5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3),376]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례

2. 동 법조 소정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의미

판결요지

1. 군탄약부대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군탄약부대시설이 모두 철거됨과 아울러 군탄약부대가 대체시설공사지역으로 이전되었고, 그후 그 토지상에 아무런 군사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군의 작전상 수도권 방벽선의 권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상에 존재하였던 군탄약부대시설 등을 유지하는 등의 군사상 필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라는 것은 환매권발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환매권의 존속기간(제소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

김재명 외 6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김재명, 같은 김재원, 같은 김재현, 같은 김재철, 같은 김재욱, 같은 김재완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6.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원고 김재성에게 같은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7.7.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원고 김재명, 같은 김재욱에게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 중 56,331분의 52,209지분 중 417,672분의 52,209지분에 관하여, 같은 김재원, 같은 김재성, 같은 김재현에게 같은 부동산 중 56,331분의 52,209지분 중 각 417,672분의 104,418지분에 관하여 각 1986.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각 7분의 1지분씩을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김재명, 같은 김재욱이 각 8분의 1지분씩을, 같은 김재원, 같은 김재성, 같은 김재현이 각 8분의 2 지분씩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여 사용하던 중 1970.1.1. 제정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3.11.16. 원고들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2.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접수 제18337호, 제18338호로써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건 제1, 2 부동산을 각 매수할 당시 그 매수대금을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3.1.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였고, 위 징발보상증권은 1981.3.1. 그 상환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증권매수재산환매), 같은 호증의 2(국유재산환매통지서), 갑 제5호증의 1, 2(각 도시계획확인서), 갑 제6호증(팜프렛), 갑 제7호증(도면), 갑 제8호증의 1, 2(각 지도), 같은 호증의 3(지적도등본),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각 관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좌덕종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의정부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건 제1, 2부동산을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건 제1, 2부동산을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상에 군탄약부대 및 초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위 군탄약부대의 인근주민들을 포함한 의정부시민들이 1979. 이래 수차례에 걸쳐 군탄약부대가 의정부시의 시가지와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불안할 뿐 아니라, 의정부시 시가지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의정부시는 1980.8.경부터 1981.3.경까지 사이에 위 군탄약부대 및 부대시설 등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세부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위 세부이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군탄약부대 소재 토지의 원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의정부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발족함과 함께 이전부담금을 갹출하여 위 군탄약부대의 대체시설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 사실, 피고는 위 이전계획에 따라 1984.4.3.경부터 이전대체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985.10.경까지 위 대체시설공사를 완공함과 아울러 이건 제1, 2부동산 등 토지상에 있던 기존의 위 군탄약부대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위 군탄약부대를 위 대체시설공사지역으로 이전하였고 그후 이건 제1, 2부동산 위에는 아무런 시설물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산하 국방부에서는 1986.2.21.경부터 기존의 위 군탄약부대 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토지들의 원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징발된 토지를 환매하겠다는 통지를 하기 시작하여, 원고들에게도 이건 제1, 2부동산 중 1,247평을 환매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위 1,247평을 제외한 나머지 이건 제1, 2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는 환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환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건 제1, 2부동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비롯한 일대의 토지 288,048평에 대하여는 1986.4.9. 건설부고시 제143호, 같은 해 8.11. 건설부고시 제344호, 같은 해 12.9. 경기도고시 제466호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되어, 의정부시에서 신시가지도로 및 주택공사 등을 시행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적어도 이건 제1, 2부동산상에 설치되어 있던 군탄약부대의 시설 일체가 철거되고, 인근의 토지상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까지 진행되기 시작한 1985.10.경에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건 제1, 2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존재하였던 군탄약부대 시설 등을 유지하는 등의 군사상 필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환매권을 행사(다만 원고 김재성의 이건 제1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는 1987.7.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별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에 의한다)하는 원고 등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이건 제1, 2부동산상의 군탄약부대 시설이 철거되는 등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여전히 군의 작전상 수도권 방벽선이 권역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직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4호증(각 소송자료보고), 을 제5호증(지도), 을 제6호증(현장위치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도서울의 사수를 위하여 의정부시부터 서울 도봉구간에 3개의 방벽선이 설치되어 있고, 1개 방벽선간의 거리는 약 1킬로미터 내지 1.5킬로미터 정도이며, 수도권 방벽선 구간내에서는 현존의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있으나 건물신축은 통제하고 있으며, 이건 제1, 2부동산은 위 수도권 방벽선의 구간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산하 육군의 내부계획으로서 수도권 방벽선 구간내의 민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진지, 교통호, 전차장애물 등 각종 구조물을 계속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수도권 방벽선 구간내일지라도 민간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건 제1, 2부동산위에 수도권 방벽선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수도권 방벽선 구간내의 토지상에 진지, 교통호, 전차장애물 등 각종 구조물을 보강하려는 계획이 아직은 확정되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더구나 이건 제1, 2부동산상에 설치될 구조물의 설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건 제1, 2부동산이 위 구조물설치계획상 필요불가결한 토지인지도 알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건 제1, 2부동산을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는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이건 환매권의 행사는 모두 위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인 1981.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과연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문은 그 해석상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부여하며, 다만 그 환매권은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라야 하며,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없게 된 시점이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위 조문에서 말하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라는 것은 환매권 발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환매권의 존속기간(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단지 같은 법에 의하여 발생한 환매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이 환매권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통지를 받은 날 또는 환매의 취지를 담은 국방부장관의 환매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위 조문과 비슷한 규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위 조문과는 달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의 규정과를 비교하여 보아도 명백한 것인 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매권발생의 요건으로서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를 규정함과 아울러, 환매권의 제척기간으로서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의 환매권발생 요건에 상응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의 문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아도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5년이 환매권의 제척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은 1981.3.1.이고, 그로부터 5년이 채 경과되지 아니한 1985.10.경에는 이건 제1, 2부동산 위에 설치되어 있던 군탄약부대시설 등을 모두 철거한 후 그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후 피고는 이건 제1, 2부동산 중 원고들이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한 환매통지를 한 바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갖게된 한매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환매권행사가 환매권의 제척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재명, 같은 김재원, 같은 김재현, 같은 김재철, 같은 김재욱, 같은 김재완에게 이건 제1부동산 중 각 7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김재성에게 같은 부동산 중 7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7.7.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해 7.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김재명, 같은 김재욱에게 이건 제2부동산 중 아직 피고명의로 남아있는 56,331분의 52,209지분 중 417,672분의 52,209지분[(52,209/56,331)×(1/8)]에 관하여, 같은 김재원, 같은 김재성, 같은 김재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위 56,331분의 52,209지분 중 각 417,672분의 104,418지분[52,209/56,331)×(2/8)]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6.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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