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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6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3]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기본통칙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인 소외 ○○△(○○○의 오기로 보인다)의 소유로서 동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어 1983.3.4. 원고 앞으로 1972.3.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증여세신고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이 사건증여세의 부과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원고의 부인 소외 ○○○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뒤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전심절차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증여받았음을 자인하던 원고의 변론기일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소유명의가 환원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아울러 볼 때 위의 증여사실인정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며, 상속세기본통직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객관적 기준시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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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4선고 85구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