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가부
판결요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무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선정당사자)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28 답 447평, 같은 리 29 답 386평의 전 지분 8분의 2에 관하여 1970.9.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에게 소외 1(당사자 선정자)은 금 98,918원, 소외 2는 금 296,755원, 소외 3은 금 197,8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3.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하나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및 소외 1, 2, 3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청구로써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28 답 447평, 같은 리 29 답 386평중 전지분 8분의6에 관하여 1973.10.13.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2949호로써 한 1973.10.12.자 지분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및 소외 1, 2, 3은 원고에게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70.9.1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전지분 8분의 2에 관하여 1970.9.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및 소외 1, 2,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이튿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주청구에 대한 판단,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28 답 447평 및 같은 리 29 답 386평은 원래 망 소외 4 소유이었는데 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1973.10.13. 그해 4.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의 지분 8분의 1은 소외 1에게, 같은 지분 8분의 3은 소외 2에게, 같은 지분 8분의 2는 피고에게, 같은 지분 8분의 2는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피고를 제외한 위 소외인들의 지분은 그해 10.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달 1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토지는 원고가 소외 4로부터 매수한 토지임으로 소외 4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및 소외 1, 2, 3 등은 각자 상속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1, 2, 3은 1973.10.12. 각기 그들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것처럼 하여 위와 같이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위 매매행위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위 소외인들이 원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원고에 대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써 원고는 위 매매행위를 취소하는 바이니 그렇게 되면 피고앞으로 넘어온 위 토지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피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이건 토지를 전전 매수한 사실은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바이나 원고가 들고 있는 전 입증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의 위 지분매매행위가 당사자간에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건에서 원고와 같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무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위 매매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이건 토지중 위 소외인들이 상속하였다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전체의 8분의6)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이 되었다할 것이고, 원고는 또한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수하여 그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1972.11.27. 그 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등은 역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주장하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날자에 그 취득시효의 기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시효완성일자가 경과한 이후인 1973.10.13.인 점이 인정되는 이건에선 원고의 위 시효취득의 효력을 가지고 피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니 위 소외인들이 상속한 위 토지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또는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할 것이고, 다만 피고는 자기의 고유상속지분인 이건 토지의 8분의 2에 대하여서만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주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를 만일 이건 토지중 소외 1, 2, 3등이 상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미 이전되어 원고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상속한 이건 토지의 고유지분인 전체의 8분의 2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상속한 이건 토지의 지분을 위와 같이 위법하게 피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한데에 대한 전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등에 대한 이건 최후의 소장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상환증서), 같은 제7호증(증명원)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2호증(합의서),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4호증(진술서), 같은 제5호증(계약서),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6호증(매도증서)의 각 기재에 소외 5, 6, 7 및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소외 4가 1950년도에 농지분배를 받아 이듬해에 소외 10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소외 10은 1954.12. 이를 소외 8에게 매도하였으며, 소외 8은 이를 인도받아 1958.10.20.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후 1969.8.7.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고서도 그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명의가 소외 4앞으로 되어 있어 그 소유명의자인 소외 4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1970.9.7.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는 뜻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소외 4가 애초 이건 토지를 소외 10에게 매도한 것은 분배농지를 그 상환완료전에 매각하여 인도까지한 것이어서 농지개혁법상 무효의 법률행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소외 4는 원고가 소외 8로부터 이미 상환완료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소외 4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이 합의를 할 때에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전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전전하여 매수한 행위는 적법유효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4의 상속인으로써 그의 상속지분인 이건 토지의 8분의 2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1970.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인용한 바이고, 다음 소외 1, 2, 3 등은 위 토지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한데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위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감정인 소외 12의 1974.5.16.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이 그들의 상속지분인 이건 토지의 8분의6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그들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1973.11.13. 당시의 위 토지부분의 싯가는 금 593,512원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소외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응하여 소외 1은 금 98,918원, 소외 2는 금 296,755원, 소외 3은 금 197,8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 대한 이건 최후의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위 소장송달당시에는 피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기 이전이어서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함) 1973.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으로 이건 토지 전체의 싯가액인 금 916,300원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소외인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서까지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며, 또한 단순히 위 소외인들의 소지분의 매수인에 불과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이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각자 그들의 소유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건 토지 전체의 가액상당액을 피고등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더욱이 위 토지중 8분의 2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입장에 있음)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지분의 8분의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앞에서 설시한 각자의 지분에 응한 손해배상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부당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및 소외 1, 2, 3들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하나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