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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4.1.(893),994]
판시사항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5항 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규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구)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지도 아니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에 규정된 모든 가격산정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막연하게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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