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누119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867),469]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나. 재결보상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과 대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재결보상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상거래가격에서 매도 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재결보상가격과 대비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 동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 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당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113,151,25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신일 및 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지가수준) 또는 매물호가를 평당 금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하여 모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 조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두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과 개별요인 (표준지와의 품등 비교)만을 참작 반영하였을 뿐, 자신들이 인정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액 마저 참작 반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더욱 피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있어서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묘지 75평방미터의 손실보상액을 합리적인 이유설명도 없이 위 두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재결보상가격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참작 반영한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상거래가격에서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재결보상가격과 대비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17.선고 87구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