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중인 국가 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중인 국가 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주점유이었거나, 늦어도 일부 토지의 매수신청 당시부터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대 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7. 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67. 10. 18. 소외인 등으로부터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지상 1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6층 공장 및 영업소,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위 건물부지의 일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건물을 매수한 1967. 10. 18.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10. 19.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7. 11. 20. 매수신청을 하였다가 가격문제로 불하받기를 포기하였으며, 1991. 2.경에는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이거나 원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87. 11. 20.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점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점유를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1991. 2.경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일어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는 원래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토지와 (주소 4 생략) 대 5.6㎡, (주소 5 생략) 대 5.3㎡, (주소 6 생략) 대 22.1㎡ 등 국유지 5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2. 7. 26. 위 (주소 6 생략) 토지를, 1983. 2. 22. 위 (주소 4 및 5 생략) 토지를 각 매수하였고, 198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를 신청하여 피고가 그 절차를 진행하여 1988. 1.경 원고에게 1988. 1. 2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소 4 내지 6 생략) 토지에 대한 각 매수신청을 할 당시인 1982년에 그 매수신청을 위하여 발급받은 각 지적도등본(기록 183면, 204면, 210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원고가 1987. 9. 말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1987. 9. 24. 발급, 기록 227면, 332면), 도시계획확인원(1987. 9. 24. 발급, 기록 230면, 336면), 등기부등본(1987. 9. 24. 발급, 기록 335면)을 발급받고, 1987. 9. 28.경 이 사건 제1토지의 현황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현황측량도를 발급받은(기록 226면, 252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부터 자신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늦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는 국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원고가 198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