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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1.15.(242),114]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란으로 소실된 경우, 국가가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2] 국가가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지적공부만 복구된 토지를 군부대, 야전병원, 산림청 육종원 등의 용도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과 국가의 점유용도 및 점유개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국가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부존재 혹은 상속인 불명시의 상속재산 국유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선대 명의로 사정된 이 사건 6필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들이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1958. 2. 1. 지적공부만 복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판시와 같은 각 일시부터 군부대, 야전병원, 산림청 육종원 등 판시 각 용도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권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못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에 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비록 국가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과 피고의 점유용도 및 점유개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속인 부존재 혹은 상속인 불명시의 상속재산 국유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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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29.선고 2003가합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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