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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1044]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주택 부지가 국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그 주택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국유토지 상의 주택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김남오)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점유 부분 토지를 소외 1 등이 피고로부터 불하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4. 8. 21. 귀속재산인 원심 표시 이 사건 2번 토지(원심판결문에 '1번 토지'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 관하여, 1982. 11. 8. 귀속재산인 원심 표시 이 사건 1번 토지(원심판결문에 '2번 토지'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 관하여 각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후 피고는 위 각 토지 중의 일부씩을 불하하면서 위 각 토지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1번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은 1134분의 868.4이고 위 2번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은 1334분의 713.8인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원고 1은 위 1번 토지 중 원심 판시 ㉲㉳ 부분은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고, 같은 토지 중 원심 판시 ㉰㉱ 부분은 소외 2, 소외 3의 점유를 순차로 승계하며, 같은 토지 중 원심 판시 ㉮㉯ 부분은 소외 4의 점유를 승계하여 1968. 10. 20.부터 1988. 10. 20.까지 20년간 원심 판시 ㉮ 내지 ㉳ 부분을, 원고 2는 소외 5, 소외 6의 점유를 순차로 승계하고, 원고 3은 소외 7의 점유를 승계하여, 각 위 2번 토지가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1985. 1. 1.까지 20년간 원고 2는 위 2번 토지 중 원심 판시 ㉶㉷ 부분을, 원고 3은 같은 토지 중 원심 판시 ㉸㉹ 부분을,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 1은 1988. 10. 20. 원심 판시 ㉮ 내지 ㉳ 부분에 관하여, 원고 2는 1985. 1. 1. 원심 판시 ㉶㉷ 부분에 관하여, 원고 3은 같은 날 원심 판시 ㉸㉹ 부분에 관하여 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각 토지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교도소(당시 교화소)의 교도관들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귀속재산인 토지로서 위 소외인들이 점유를 시작할 때에도 일부 교도관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들은 모두 무허가건물로서 특정건축물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공포 법률 제3533호)에 의하여 양성화된 사실, 원고들은 등기부상 토지 소유 명의자인 피고에게는 전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주장의 소외인들로부터 그 주장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또는 그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채 그 주장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 또는 원고들의 위 각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그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한 권리는 점용권의 매수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유토지 상의 주택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02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2번 토지는 원고 2에게 위 토지 중 원심 판시 ㉶㉷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 소외 6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1973. 6.경, 혹은 원고 3이 위 토지 중 원심 판시 ㉸㉹ 부분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1968. 11. 20. 당시 이미 피고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아야 하는 데다가(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2번 토지는 위 1번 토지와 함께 일제시대 때부터 교도소(당시 교화소)의 교도관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토지가 국유로 된 1965. 1. 1. 당시에도 일부 교도관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각 점유 부분 지상에 세워져 있던 주택은 모두 무허가건물이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소외 6과 원고 2 사이의 위 2번 토지 중 원심 판시 ㉶㉷ 부분과 그 지상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상기 부동산 권리금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번 토지 중 위 각 점유 부분의 일부의 중간 점유자인 위 소외 6 및 위 각 점유 부분의 최종 점유자인 위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지상의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그들은 모두 그 부지가 피고 대한민국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니, 국유토지 상의 위 각 주택이 전전매매되고 매수인인 위 소외 6 및 위 원고들이 그 토지가 국유임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 매매 당사자간에 위 매매대금을 '부동산 권리금'으로 약정하기까지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위 소외 6 및 위 원고들은 각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의 각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1번 토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교도소(당시 교화소)의 교도관들이 인접한 위 2번 토지를 주거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텃밭으로 사용하여 왔고, 위 1번 토지 중 원심 판시 ㉮ 내지 ㉳ 부분의 일부에 대한 최초 점유자들인 소외 1 등이 위 1번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할 당시 인접한 위 2번 토지 상의 주택을 일부 교도관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등기부상 위 1번 토지는 일본인 소유 명의로, 위 2번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1번 토지 중 일부인 원심 판시 ㉮ 내지 ㉳ 부분의 최초 점유자들인 소외 1 등과 중간 점유자인 소외 3, 최종 점유자인 원고 1 등은 모두 각 점유개시 당시 위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타에 불하되지 아니한 피고 소유임을 알고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무단점유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로써 위 소외인들 및 원고 1의 위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들의 각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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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7.10.10.선고 97나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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