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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7]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나.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바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아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61.5. 중순경 이 사건 대지상의 무허가건물 1동을 매수하여 그의 처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대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망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망인이 1970. 5. 하순경 이 사건 대지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기술의 편의상 그러는 것으로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망인은 1961. 5. 중순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65.4.13. 선고 65다157,158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1981. 5. 중순 당시 이 사건 대지로 분할되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503분의42 지분권자인 피고와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후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대지가 등기부상 소외 3,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는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당시의 공유지분인 503분의42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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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9.선고 92나1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