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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1 판결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10.1.(737),1501]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나. 단 1회의 대리운전 행위를 이유로 7명의 부양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타인에게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시켰으며 그의 대리운전시간은 약 7시간30분에 불과하고, 대리운전시 사고를 낸 일도 없으며 한편 원고는 처와 자녀 3명을 둔 가장으로서 처갓집에 살면서 노령의 처부모를 모시고 불구인 처남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처갓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그 운전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면허취소처분으로 위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극히 어렵게 되었다면 위 면허취소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서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그의 대리운전시간은 약 7시간 30분에 불과하고 그 대리운전시 사고를 낸 일도 없었으며, 한편 원고는 처와 자녀 3명을 둔 가장으로서, 처갓집에 살면서 노령의 처부모를 모시고, 불구인 처남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처갓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그 운전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위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극히 어렵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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