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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88
전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이라 한다)에 의해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파법에 따르면 자동재다이얼 횟수가 2회 이하로 제한되므로, 이 사건 자동화재속보기는 그 특성상 전파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또한 전파법소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화재속보기는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가)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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