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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3 2019고정76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모터가 내장되어 있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형향을 받는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전장품)에 해당하는 자동차 전동트렁크 제폼을 2019. 5. 1. 중국에서 수입(대수: 11대, 수입가격: 20만 원)하여 2019. 5월경부터 2019. 7. 2.까지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카페(C)에 게시하여 판매(판매대수: 10대, 판매가격: 40만 원, 총 판매금액: 400만 원)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전동트렁크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민원접수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1. 법인등록부 등본, 수입신고서, 판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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