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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8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LED 등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8. 6. 22.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에서 적합성평가 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LED 등기구(모델명: D 등 4종) 212개(134,789,000원)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E 등 관공서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모델별 판매이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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