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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정37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매목적 게시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부품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B에서 회사 경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저장처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6. 정보사무 기기류’의 ‘마.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에 해당되는 ‘C(모델명: ’D‘, ’E‘, ’F‘) 제품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G)에 게시하여 판매(’D‘ 개당 판매금액: 29만 원, ’E‘ 개당 판매금액: 55만 원, ’F‘ 개당 판매금액: 99만 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내역 및 인터넷 게시자료, 인터넷 게시사이트 구매평 캡쳐화면 일부, 민원접수내역 및 인터넷게시자료(3D 프린터: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합성평가 인증대상이 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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