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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정425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부터 2014. 7. 31.까지 산업용기자재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25,983대, Servo 5,379대를 수입하여 합계 97억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서

1. 수사보고(수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A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파법 제58조의 2 제1항, 제84조 제5호는 다음과 같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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