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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정288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수입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압을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24V-12V 다운트랜스’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총 7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17.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C' 등에서, 총 42개를 판매하여 합계 247,800원 판매단가 5,900원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다운트랜드 판매내역 확인-범죄일람표 첨부)

1. 인터넷 게시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A는 적합성평가 대행 전문업체에 24V-12V 다운트랜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인지 문의하였으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전파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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