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003 (2013.05.23)
제목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이 누구의 매출인지는 그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형사재판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판의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판매대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178
원고
㈜○○○○○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7.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온라인게임사이트 '○게임'(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 아바타, 사이버머니를 직접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하거나, 선불카드(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어 있다)의 판매를 ○○○(사업자 박○○, 이하 '총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이를 PC방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게임 아바타와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거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고스톱, 포카 등의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이기면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사이버머니는 사이버머니 환전상(이하 '환전상'이라 한다)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고, 환전상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사이버머니를 매수한 후 이를 총판에 정가로 되팔아 수익을 남겼다.
다. 총판은 이벤트쿠폰(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어 있다)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와 총판, 가맹점,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 사이의 선불카드, 이벤트카드의 유통 흐름도는 별지 3, 4 기재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7.부터 2012. 6. 8.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2008. 내지 2010. 각 사업연도에 ①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가맹점에 판매한 뒤 차명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위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 3,765,538,070원(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금액 1,359,827,270원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2,405,710,800원)을 신고누락하고, ②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및 상여금 438,876,180원을 손금계상하였으며, ③ 원고의 전 대표자인 임○○에게 상법상의 절차나 지급규정 없이 상여금 113,9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계상하였고, ④ 선불카드 총판에 지급한 운영비 보조금 53,450,000원은 접대비임에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당기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① 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대금 3,765,538,070원을 원고의 익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강○○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며, ② 위 급여 및 상여금 438,876,18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③ 원고의 전 대표자 임○○에게 지급한 위 상여금 113,9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④ 위 선불카드 총판에 지급한 운영비 보조금 53,450,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4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6. 18.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처분>(생략)
<이 사건 제2처분>(생략)
바. 이에 원고는 2012. 8.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23. '2008. 1기부터 2009.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중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이벤트쿠폰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의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 등을 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통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2,405,710,800원 중 603,155,000원은 원고가 환전상 최○○에게 사이버머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 2013. 8. 14. 위 각 표의 '경정된 고지세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21, 2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 3,765,538,070원에 관하여
1)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을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총판과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총판은 선불카드를 가맹점에 판매하였으므로, 총판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카드대금, 이벤트쿠폰대금은 총판의 매출이고, 총판이 위 각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입금한 돈만이 원고의 매출이다. 그런데 피고는 총판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카드대금과 이벤트쿠폰대금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이 사건 제 1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강○○은 내연녀인 임○○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원고를 설립・운영하였다(강○○은 원고의 지분 67%를 임○○, 유○○ 명의를 빌려 보유하였다).
(2) 가맹점은 2008.부터 2009.까지 사이에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한△△, 이△△, 최△△, 전△△(이하 '한△△ 등'이라 한다) 계좌로 2,405,710,8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2009. 컴퓨터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캐시충전액은 1,359,827,270원인데,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금액 합계 3,765,538,070원을 매출에서 제외하였다.
<선불카드・이벤트쿠폰대금 및 선불카드 캐시충전액> (생략)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한△△ 등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일부가 강○○ 및 김□□(강○○의 처), 김◇◇(강○○의 운전기사), 심□□(강○○의 조카) 등(이하 '강○○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88호 사건에서 '박○○, 한△△이 총판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액면금의 70%에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맹점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은 총판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이 누구의 매출인지는 그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데, 위 2010고단588호 사건의 인정사실만으로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이 실질적으로 총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대금은 모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판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카드대금, 이벤트쿠폰대금은 총판의 매출이고, 총판이 위 각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입금한 돈만이 원고의 매출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총판이 원고로부터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총판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이 없는 점, ③ 선불카드, 이벤트쿠폰에 충전된 사이버머니에 대한 현금 환급은 발급자인 원고의 자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환전상들은 총판에 사이버머니를 매도하여 현금 환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판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가맹점에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였을 뿐 그 판매대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전을 위하여 지급한 사이버머니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총판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이벤트쿠폰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추후 가맹점으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매입한 환전상이 이벤트쿠폰의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위 예치금에서 이를 지급하였는데, 총판이 환전상 정○○에게 964,990,000원, 최○○에게 120,554,000원을 사이버머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정○○, 최○○이 원고로부터 사이버머니대금을 지급받은 계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11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지◎◎, 최○○, 박◎◎, 김◎◎ 곽◎◎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에는 송금자 이름이 없거나 송금자가 김■■, 최○○, 김▲▲, 윤▲▲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이버머니대금으로 지급한 계좌라며 제출한 갑 제22호증(한△△의 금융계좌거래내역)의 기재는 그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위 지◎◎, 최○○, 박◎◎, 김◎◎, 곽◎◎에게 이체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 최○○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이체금의 성격도 알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에 정○○, 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총판 사무실 임대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총판의 매출인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을 원고의 매출로 본다면, 총판의 운영비로 지출된 임대료, 식대, 문구류 비용 등 148,950,075원은 원고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총판은 원고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영업을 한 주식회사 ◎◎◎◎◎의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도 대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판의 운영비를 곧바로 원고의 운영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및 총판의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일계표와 경비내역인 갑 제5,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액수의 총판 임대료, 식대, 문구류 비용 등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컴퓨터서버에 입력된 금액이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무상으로 공급하던 이벤트쿠폰이 부족하게 되어 2009. 8. 및 같은 해 9. 이벤트쿠폰 대신 선불카드를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컴퓨터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캐시충전액 1,359,827,270원은 위와 같이 무상으로 공급된 선불카드의 캐시충전액이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벤트쿠폰을 무상으로 공급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맹점 및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은 이벤트쿠폰도 유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은 위 2009. 8. 및 같은 해 9. 원고에게 이벤트쿠폰 재고가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24호증의 5)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컴퓨터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캐시충전액이 원고가 무상으로 공급한 선불카드의 캐시충전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가공급여 및 가공상여금 438,876,180원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을 제3,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김★★, 김☆☆, 김◆◆, 심★★, 강★★(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438,876,18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원고는 김★★ 등에게 위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위 438,876,1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급여 및 상여금 내역> (생략)
2)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판은 직원 안□□, 심□□, 한△△, 최□□, 박□□, 김▣▣, 강창현에게 총 175,7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07,1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적어도 위 각 금원 합계 282,800,000원은 가공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는 원고의 모든 급여 및 상여금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가공급여 및 가공상여금이라고 인정한 위 김★★ 등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만을 부인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급여는 위 김★★ 등에 대한 급여나 상여금이 아닌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판은 원고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영업을 한 주식회사 ◎◎◎◎◎의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도 대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판이 지출한 인건비를 곧바로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갑 제5, 7, 8,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총판이 실제로 안□□ 등에게 급여나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그 액수가 원고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에 대한 상여금 113,900,000원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임○○에게 지급한 임원상여금 113,900,000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임원인 임○○에게 상여금 지급의 근거 없이 상여금 1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임○○에게 지급한 위 114,000,000원은 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운영비 보조금 53,450,000원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선불카드대금 채권 53,45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사업 초기인 2008.경 게임이용자 모집을 위하여 총판에 선불카드를 무상으로 배포하였는데, 이는 총판으로 하여금 광고・선전을 활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2008.경 공급한 53,450,000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광고선전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불카드대금을 매출로 계상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이는 접대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강○○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 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강○○은 원고 주식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아니므로, 강○○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으로(대법원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의 범위를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 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나목), 감사(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목)'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의한 "임원"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위 정의규정 중 라목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강○○이 내연녀인 임○○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원고를 설립하고, 실질적
으로 운영하면서 임○○, 유○○ 명의를 빌려 원고의 주식 67%를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원고 주주로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 목록 (생략)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생략)
별지
3,4 선불카드 유통 흐름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