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두41330 판결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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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2015-누-46194 (2016.05.18)
제목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